지난 2014~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했다는 의혹앞서 경찰은 2차례 '무혐의' 처리… 사건 맡은 전주지검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
  • ▲ 이상직 전 의원.ⓒ이종현 기자
    ▲ 이상직 전 의원.ⓒ이종현 기자
    검찰이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이상직 전 의원을 다시 수사한다.

    전주지검은 9일 "서울남부지검에서 이송 접수된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사건을 재수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 "이미 두 차례 경찰 수사 진행, 직접 수사할 것"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송 전 두 차례에 걸쳐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탓에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내리지 않고 직접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은 이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이 2014~15년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 수십 명을 추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도 있다.

    이상직 부정채용 의혹,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 시작

    시민단체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이 지난해 4월 이 의원과 최 전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며 수사가 시작됐다. 

    사준모는 당시 "피고발인들은 위력을 행사해 채용담당자가 공정하게 신입사원을 채용해야 할 업무를 방해했다"며 "채용담당자들에게 만약 청탁사항을 들어 주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유무형의 행위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3월 이 의원과 최 전 대표 등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다. 이후 4월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의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강서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재차 무혐의로 결정했다. 

    이에 남부지검은 전주지검으로 사건을 넘겼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수사하기로 결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