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 징계… 인사혁신처 공무원법 유권해석"공직자가 상관 지시에 집단·공개적 반대의견 제시 부적절한 행동"민주당 "회의 적법하게 이뤄져 징계 부당"… 집단행동 옹호 명분 약화박성민 "집단행동 경찰 위법성 확인… 정부 정책 취지 왜곡 부적절"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난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경찰제도 개선 최종안 발표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강민석 기자
    인사혁신처가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에 반발하며 집단행동한 일선 경찰과 관련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힌 것으로 2일 확인됐다.

    그간 야권을 중심으로 전국경찰서장(총경)회의 참석자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반발이 나왔으나 경찰국 공식 출범 이후 추가 집단행동의 명분도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 제시 부적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민의원실에 따르면, 국가공무원법 유권해석 기관인 인사혁신처는 지난달 23일 상부 명령에 대한 경찰공무원 집단행동의 법 위반 여부를 묻는 박 의원 질의에 "일반적으로 공직자가 상관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집단적으로 정부 정책에 반대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청은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전 울산 중부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를 촉구하고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회의를 강행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회의 현장에는 총경급 경찰관 50여 명과 화상으로도 140여 명이 참석했으며, 당일 회의를 주도한 류 총경이 '정복'을 입고 참석해 언론에 의견을 밝히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야당은 해당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간사를 포함한 의원 7명은 지난달 2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방문해 "경찰서장회의 참석자에 대해 대기발령과 감찰 지시가 있어서 부당하다, 철회해 달라고 항의방문한 것"이라며 "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고 경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논의하기 위해 회의한 것뿐인데 이것을 불법집회로 모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국가공무원법 제66조는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와 관련, 인사혁신처는 1997년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 품위 유지 의무 등 공무원의 의무는 경우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도 미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며 주말에 정복을 입고 회의를 주도한 것도 근무시간 외에 집단행위를 위반했다는 취지다.

    "정당한 명령에 불복종했다면 복종 의무 위반"

    또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제57조 위반과 관련 "질의한 사안과 관련해 당해 경찰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소속 상관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불복종한 것이라면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그러면서 "본 사안이 구체적으로 복종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는 해당 기관에서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조사 등을 통해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다만 "직무상 명령은 정당한 권한을 가진 소속 상관이 발(發)할 것, 직무범위 내의 명령일 것, 그 형식이 법정 절차를 구비하고 그 내용이 적법할 것 등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아울러 2014년 서울고등법원 판례를 인용해 국가공무원법 복종의 의무 위반에 대해 공무원의 종류, 직무상 명령의 동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與 "공직자가 정부 정책 취지 왜곡해 집단행동 부적절"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국 출범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일으킨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공무원 위법성이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현장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들이 정부 정책의 배경과 취지를 왜곡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非)경찰대 출신인 김순호 치안감이 국장을 맡는 경찰국은 이날 공식 출범했다. 총괄지원과·인사지원과·자치경찰지원과 등 3개 과가 설치되며, 국장(치안감)을 포함해 총 16명을 배치한다. 

    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견제하고, 잘못 운영되던 청와대의 직접적 경찰 지휘·감독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