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정부위원' 골자… 알 박기 인사 본회의 출석시켜 질의키로전현희 권익위, 유권해석 논란… 강제북송에 "입장 밝히는 데 어려움"與 "대통령과 국정철학 같은 기관 수장이 상식"… 전현희 사퇴 촉구野 "권익위원장 임기 보장 동의…직원들 갈라치고 괴롭히냐" 지키기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종현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국민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만들어 국회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 국무위원과 함께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돼 이른바 '알 박기' 논란이 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현 정부 기조와 맞지 않는 전 정부 인사를 대상으로도 질의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與, 전현희 겨냥 '권익위원장 본회의 출석법' 발의

    27일 여권에 따르면, 김희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는 이날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이날 오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해당 법안 제13조에 6항을 신설해 국민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정부위원이 되도록 해 국회 본회의 등에 출석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제10조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의 실장 및 차장, 부·처·청의 처장·차관·청장·차장·실장·국장 및 차관보 등을 정부위원으로 정한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르면,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는 의결로 정부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출석을 요구 받은 정부위원은 정부를 대표해 국회에 출석해 국회의원의 질의에 답변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사무처장 등의 경우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소관 개별 법률에서 별도로 정부위원으로 정했다.

    그러나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경우는 현행법에서 정부위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실정이다.

    김희곤 "입법부 적극적 견제 위해 권익위원장 정부위원으로"

    김 의원은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권익위의 기능과 성격을 고려해 입법부의 적극적인 견제 기능을 위해 권익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정부위원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기조와 맞지 않음에도 임기를 채우겠다며 버텨 '알 박기 인사'로 꼽히는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한 법안으로 풀이된다.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권익위원장을 국회 본회의 등에 출석시켜 사실상 전 정부와 관련한 대정부질문 등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정부 출범 후 임기가 남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거취를 정해야 한다고 연일 압박하고 있다. 2020년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1대 국회 후반기 첫 업무보고 자리에 앉아 있기 어색한 분들이 계신다"며 "대통령제에서 적어도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같이하는 각 정부기관 수장들이 있는 것이 기본 상식"이라고 전 위원장을 겨냥했다.

    野 "권익위원장 사퇴 위해 직원들 괴롭히냐" 전현희 지키기

    더불어민주당은 '전현희 지키기'에 주력했다.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사퇴 압박을 강하게 하고 있는데 왜 임기를 지켜야 하느냐'는 강병원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권익위는 특수한 기관으로 업무 자체가 공정하고 굉장히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다른 기관과 달리 임기가 보장돼야 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은 "100% 동의한다"며 "권익위원장 사퇴를 종용하기 위해 (정부에서) 직원들을 갈라치기 하고 괴롭히고 있느냐"고 물었고, 전 위원장은 "직원들이 본의 아니게 고생한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이해충돌과 관련해 문제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은 권익위는 최근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등 문재인정부 관련 의혹에 따른 유권해석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여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의원실에 따르면, 권익위는 김도읍 의원의 탈북 어민 강제북송사건 관련 질의에 "공식 입장을 밝히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그러나 2020년 9월 추 전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중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직무관련성이 없다"며 적극적인 유권해석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