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이 제기한 2020년 4·15총선 무효소송… 28일 대법원서 기각法 "원고 주장 같은 부정 위해선 고도의 전산기술과 막대한 재원 필요한데…""원고, 부정선거 실행한 주체 증명 못해… 위조 투표지 주장 근거 없어" 지적 재판부 기각 판결에… 법정 안팎 지지자들, 대법관 향해 욕설·고함
  • ▲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가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정문에서 소환조사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 민경욱 4.15부정선거국민투쟁본부(국투본) 대표가 지난해 10월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 정문에서 소환조사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강민석 기자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과 관련해 부정투표나 조작이 없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선거무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많은 사람의 감시하에 원고의 주장과 같은 부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산기술과 해킹 능력, 대규모의 조직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라며 "원고는 부정선거를 실행한 주체가 누구인지도 증명하지 못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QR코드 사용 선거무효 아냐… 선거법상 위법 없었다"

    재판부는 이어 "사전투표지 일련번호를 QR코드로 인쇄한 것이 선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위조 투표지가 존재한다는 등의 주장도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해당 사건 선거에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된 위법이 있다거나 그에 관한 증명이 이뤄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원고(민 전 의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 전 의원은 2020년 4·15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출마했으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민 전 의원은 "4·15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 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선거인 수와 투표 수가 일치하지 않고, 사전득표율이 일관된 비율로 집계됐다"는 주장을 근거로 그해 5월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법정에는 민 전 의원이 직접 참석해 선고를 들었다. 기각 판결이 나오자 방청석에 있던 지지자들은 대법관들을 향해 거친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