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2심서도 징역 1년 선고 후 상고포기서 제출재판부 "개인정보, 살인에 이용돼 죄질 무겁지만… 수사 적극 협조 참작"
  • ▲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흥신소 윤모(38)씨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에게 피해자 가족 주소를 알려준 혐의로 구속된 흥신소 윤모(38)씨가 지난해 12월23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뉴시스
    스토킹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에게 주거지 정보를 넘긴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흥신소업자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다.

    26일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윤모씨(38)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상소하지 않을 경우 윤씨는 징역 1년 형이 확정된다.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명재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씨가 공범들과 조직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제3자에 제공하고 위치추적까지 실시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총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침해해 규모가 작지 않으며, 실제로 해당 개인정보가 살인범죄에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데다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 사유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20년 7월께부터 지난해 11월까지 52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혐의, 3회에 걸쳐 당사자의 동의 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9일 이석준은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여성의 가족을 살해할 목적으로 윤씨에게 주소지를 의뢰했고, 윤씨는 50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준은 지난 6월21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쌍방 항소해 2심 판단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