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 공판 출석, 박건호 전 국장 증언"조 교육감에게 특채 위험하다고 충심 전해"
  •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건호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 "특별채용 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했고, (교육감의) '단독 결재' 이후 문서에 대해서는 보고 받거나 검토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박사랑·박정길) 심리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박 전 국장은 "특채를 계속 추진한다면 (교육감이) 앞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박 전 국장은 "저는 사회과 선생이다 보니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특채에 대한 반대 입장이 워낙 강했고 배제된 상황이라 관여하고 싶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국장은 그러면서 "당시 A장학사로부터 '일 추진이 어렵고 힘들다. 실무적으로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해야 하니 고통스럽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검찰이 당시 인사 담당 국장으로서 특채 건에서 배제된 심정을 묻자 박 전 국장은 "일정 부분에서는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한 배려일 수 있다"면서도 "이것은 나한테 빠지라, 즉 더이상 채용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답했다.

    이날 검찰은 특채가 진행 중이던 2018년 11월 19일 박 전 국장이 한만중 전 비서실장에게 '선거법위반인 이번 특채건의 경우, 지금까지의 특채와 다르므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우려가 섞인 문자를 보낸 것을 공개하기도 했다.

    박 전 국장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임용권자인 교육감님과 친분이 있거나 선거와 관련해 참여하는 등의 특수한 관계라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특채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본다. 실장님께서 B선생님을 설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교육감은 서울시교육청이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특채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기소됐다. 채용된 이들 중 한 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 조 교육감과 단일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