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잘못으로 청문회 없이 임명…전문성 등 검증할 것""상임위 구성되면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 하겠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이종현 기자
    국민의힘이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김승겸 합동참모본부의장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두 장관이 국회 원 구성 협상 공전으로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된 상황에서 야당의 공세 방어와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중 야당의 동의 없이 34명의 장관급을 임명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잘못으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바람에 (박순애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됐다"며 "장관들의 개혁에 대한 비전이나 포부, 부처 운영 전문성 등을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상임위가 구성되면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 수준의 인사검증작업을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박순애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을 인사청문회 없이 재가한 데 따른 것이다.

    남은 인선이 있는 데다 박순애 장관은 이달 21일 중·장기적인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앞두고 교육부 수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무력 도발 속 국가 안보를 관장하는 자리의 공백이 길어지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박순애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 임명으로 새 정부 들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인사는 김창기 국세청장에 이어 3명으로 늘어났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10일 이내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없이 장관 등을 임명할 수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 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만큼 박순애 장관, 김승겸 합참의장을 임명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이 두 사람에 대한 인사청문회 수준의 사후 검증작업을 거친다고 발표한 것은 야당의 동의 없이 34명의 장관급 인사를 임명한 문재인 정부 사례를 답습하지 않음과 동시에 민주당의 공세에 대한 선제적 차단에 나선 것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와 국민의 검증 없는 국무위원의 국회 출석은 결코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승겸 합참의장의 경우 별다른 의혹이 제기되지 않았으나, 박순애 장관은 지난 2001년 음주운전에 적발돼 250만원 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아울러 서울대 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장 재직 당시 조교에게 연구와 관련이 없는 일을 시켰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사청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이 임명된 장관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않으면 행정부를 비판,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할 건 사과하고 전문성이나 능력, 비전을 설명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며 "비록 인사청문회는 아니지만 (이에) 버금가는 그런 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