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지원하는 조례 폐지 추진조례 유예기간 2년 -> 1년으로 줄여 시행 전, 서울시장이 TBS 재단과 출연자산 정리 가능토록 추진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 2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제308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제11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당선인들이 TBS 교통방송 기능을 전환하고 서울시의 지원 근거를 없애는 내용이 담긴 '1호 조례안'을 발의 예정이다. 

    조례안은 TBS 출연 자산 철회가 주요 내용으로,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의회에서 이뤄지던 지원이 중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당선인들은 29일 오후 당선인총회를 열고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기존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TBS의 기본재산을 시의 출연금과 수입금으로 조성한다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 조례가 폐지되면 TBS를 대상으로 한 서울시의 지원은 중단된다. 서울시 출연기관에서 독립법인인 미디어재단 TBS를 퇴출해 지원을 끊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서울시는 예산안 심사에서 2021년 출연금 375억원에서 123억원을 삭감한 252억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다수였던 당시 10대 시의회는 50억원을 삭감한 320억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다음달 1일 새로 출범하는 시의회의 국민의힘 측이 상정 예고한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TBS 출연 자산을 청산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 TBS 운영조례에는 TBS의 사업 범위, 운영 재원, 임원 구성, 예산 편성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폐지해 서울시와 TBS의 '출연 관계'를 사실상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이라도 서울시장이 TBS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조례안 시행은 애초 2024년 7월1일부터로 정해 2년의 유예기간을 뒀으나 이날 국민의힘 당선자총회에서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여 더욱 강경한 태도로 선회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이번 조례를 통해 TBS가 공영방송으로서 더 중립성을 갖고 시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기를 기대했다. 또한 민간 주도 언론으로서 독립경영을 지원한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방송인 만큼 보다 중립적이고 독립성 있는 방송으로 시민들에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폐지조례안 유예기간을 1년으로 줄인 것과 관련해서는 "보다 빨리 TBS가 변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원들이 결론을 내린 것 같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