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관계자 "여러 방안 검토 중"전문 공보관, 수사 담당자 아니라 취약점 존재해한동훈 장관 "합리적인 공개 범위 살펴보겠다"'청와대 하명수사·울산시장선거개입' 등 티타임 거절당해 언론 보도 차질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접견실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예방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법무부가 조국 전 장관이 없앤 검찰과 언론의 '티타임(비공개 정례 브리핑)' 재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 전부터 "공개 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이 있었다"며 '티타임' 부활을 암시했다. '티타임'이 되살아나 주요 사건에 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뉴데일리와 통화에서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현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티타임 형태가 될지 약식 브리핑 형태가 될지는 모르지만 조 전 장관이 폐지한 비공개 브리핑 재개는 사실상 확인된 셈이다. 

    티타임은 검찰청에서 수사의 중간 책임자인 차장검사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현안 관련 대면질의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정례 브리핑이다. 

    지난 20여 년간 매주 중앙지검 1~4차장 등이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티타임을 진행했지만, 조 전 장관이 취임한 2019년에는 '피의사실공표 금지'가 강조되면서 3차장만 티타임에 응하다 이후 그마저 폐지됐다. 

    티타임이 폐지된 결정적 계기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법무부훈령)'의 시행이다. 2019년 12월부터 시행된 이 규정은 지검마다 전문 공보관을 만들어 검찰의 공보 업무를 전담하게 하고, 전문 공보관이 아닌 검사 및 검찰수사관은 형사사건과 관련해 언론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못하게 했다. 수사 책임자인 차장검사들이 현안을 두고 언론과 접촉하는 일 자체가 법령으로 금지된 것이다. 

    하지만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 전문 공보관이 중요 사건에 관해 언론 대응을 전담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전문 공보관은 수사 당담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사 과정의 정확한 맥락과 특정 사실관계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취약점 때문이다. 

    전문 공보관 역시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사건에 관해 물은 뒤, 이를 재차 언론에 공보해야 해 소위 '배달사고'가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티타임이 폐지된 이후에도 국민적 관심이 모인 '청와대 하명수사' '울산시장선거 개입' 등 사건이 수사 중일 때 출입기자단이 검찰에 티타임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전례까지 생겼다.

    법무부가 사라진 티타임을 검토 중인 것은 수사검사가 책임을 지고 중요 사건에 관한 국민의 의문을 해소할 수 있게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한 장관은 취임 전부터 지금의 검찰 공보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 장관은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서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실제 운영 과정에서 공개 범위 축소에 따른 국민의 알 권리 제한 등과 같은 비판적인 의견들도 있었다"며 "법무부장관에 취임하게 되면 검찰뿐만 아니라 사회 각계의 여러 의견을 경청해 합리적인 공개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티타임 부활을 포함한 전반적인 검찰 개편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장관은 20일 "직제개편이라든가 공보준칙이라든가 인사 등 여러 가지 개정작업에 있어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검찰의 의견을 많이 수용하고 있다"며 "공소장 공개 시점이라든가 언론과의 대응, 준칙들까지 포함해서 하나 하나 (공개)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정해서 발표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