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고금리대출, 불법채권추심, 중개수수료 편취 등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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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내에 고금리 대출을 유도하는 광고 명함이 길거리에 뿌려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미등록 대부업체와 불법 고금리 대출 및 채권추심 그리고 불법대부광고 피해 등에 대해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피해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판단해 수사를 의뢰하거나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서울시는 20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이들 사례에 대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서울시에 따르면 접수된 사례는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소속의 전문조사관과 변호사, 금융감독원 파견직원이 피해 상황을 심층 상담·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우선은 구제방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적 지원에도 나선다.무엇보다 불법위반업체나 채권추심자의 경우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소속 업체에 행정 조치를 내린다.시 관계자는 "시는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등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출피해와 불법 채권추심 사례를 집중적으로 구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고대상은 미등록 대부(중개)업 운영, 법정최고이자 20% 위반, 고금리 대부, 불법채권추심(폭행, 협박, 심야방문·전화 등), 불법대부광고, 대부중개수수료 편취 행위 등이다.실제 지난해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피해 사례 378건 가운데 고금리 및 초단기 대출 상담이 172건(45.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채권추심이 122건으로 32.3%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불법추심 행위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안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불법추심 행위에 대한 신고나 상담은 서울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 다산콜센터 등으로 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