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野 황교안·추경호 등 '내란몰이'로 무리하게 수사구속영장 연달아 기각…'6전 5패' 초라한 성적표각종 논란에도 아랑곳 않고 정권 입맛 맞춰 수사 진행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조은석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조은석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되면서 수사에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에 짜맞추는 방식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이다. 특검은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번), 황교안 전 총리, 추 의원 등 6번 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들 가운데 이 전 장관에 대해서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혐의론 6전5패'란 말이 나온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내란특검 청구 野 인사들 구속영장 '6전 5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 6월 18일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한 내란 특검은 6개월간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9건이다.

    이 중 내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이 유일하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1일 구속됐다. 

    반면 특검이 내란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영장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내란우두머리 방조), 박 전 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2번), 황교안 전 총리(내란선동), 추경호 의원(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내란으로 청구한 영장은 '6전 5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특검은 내란 혐의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시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특검에서 추가 기소됐지만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여서 법원이 직권 발부한 사례였다.

    법원은 내란 혐의로 청구된 영장들을 기각하면서 공통적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당시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못박았다.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성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성진 기자
    ◆ 野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망나니 칼춤'에 대한 경고장"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특검 수사가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진행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에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자 당연한 판결"이라며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내란 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이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다.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원내대표의 통상적 조치를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특검은 반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표결 방해 의원을 단 1명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 내란특검, 수사기한 14일 만료 … "내란몰이에 비해 '초라한 성적'"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기한이 14일로 종료되는 만큼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일 추 의원과 황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금명 중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후 법무부 교정본부·대검찰청·김건희 특검팀 등을 추가 압수수색 하며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졸속 검증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을 마친 가운데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를 두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영장을 두 번 청구했다가 줄기각된 것에서 볼 수 있듯, 특검의 수사는 마치 '과잉 진료'처럼 보인다"며 "이른바 '6전 5패' 성적표는 특검이 과잉진료하듯 내란 혐의를 붙여 정략적 목적으로 수사를 이어온 것을 법원이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대부분 검사들은 구속사유가 소명이 됐을 때만 영장을 청구하는데, 6건 중 5건이 기각된 것은 상당히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보통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정도인데, 이번에는 아예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 '어떻게 이걸 범죄라고 하느냐'는 취지였다"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란 자체에 대해서 민주당의 주장이 있을 뿐, 이를 확인한 법적 판단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