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 주최 공청회 이틀째"대법관 증원, 1·2심 약화…상고사건 증가 악순환"영장 사전심문제, "판사가 수사지휘"
  • ▲ 현의선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의 사회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현의선 안양지원장, 오용규 변호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이보연 변호사,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뉴시스
    ▲ 현의선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의 사회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현의선 안양지원장, 오용규 변호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이보연 변호사,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의견 수렴을 위해 개최한 공청회가 10일로 이틀째를 맞은 가운데, '대법관 증원'에 대해 반대 목소리가 나왔다.

    박현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2일차 토론에서 "입법안대로 12명 대법관을 단기간에 임명하게 된다면 대법원의 비대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12명 추가 증원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에 대해 박 부장판사는 "사실심 약화를 초래하고 되고 이로 인해 상고사건이 더욱 증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증원하더라도 사실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소수의 인원은 순차적으로 증원하되 인원 증가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전직 판사로 사법연수원 교수를 지낸 오용규 변호사도 "대법관 증원으로 사실심에 있는 약 100명 정도의 10~20년 경력 법관이 대법원으로 이동해 오히려 사실심이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심 강화’ 원칙에 역행할 수 있음에도 대법원 사건 처리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대법관 증원이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고도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재판 피고인에 한해 구속 기간을 1년으로 늘리는 방안'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란 사건 등 특수한 경우에 한해 연장을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필연적으로 다른 공안사건이나 중대범죄로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 교수는 이어 "구속 기간 연장은 재판 지연을 고착화할 뿐 아니라 장기 구금된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유죄 심증을 굳히거나 무죄 선고를 주저하게 만드는 매몰비용의 오류 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에 대해서도 "사전심문 절차가 도입되면 절차상 소요 시간이 크게 예상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압수수색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자료의 긴급한 확보를 위해 진행된다"며 "구속은 시기가 늦더라도 재청구를 통해 신병을 확보할 수 있지만, 집행 지연으로 인한 증거 소멸은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