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자용 검찰국장 취임,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이르면 이번주 구성당연직·비당연직 등이 3명 법무장관에 추천, 법무장관은 1인 대통령에 제청
  • ▲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친윤' 이두봉 인천지검장(왼쪽 위부터),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찬호 광주지검장, '비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오른쪽 아래)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 검찰총장 인선 절차가 임박한 가운데 유력 후보로 '친윤' 이두봉 인천지검장(왼쪽 위부터),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찬호 광주지검장, '비윤'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오른쪽 아래)이 거론된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이르면 이번주 검찰총장 인선 절차에 착수할 전망이다. 

    특히 이른바 '친윤' 인사가 차기 검찰총장에 자리하느냐 아니면 비교적 색채가 옅은 '비윤' 인사를 발탁하느냐에 관심이 쏠린다. 일단 친윤으로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검사,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물망에 오른다. 비윤으로는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23일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부임하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이 형식적으로 가능해진다. 추천위는 검찰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 5명과 한 장관이 위촉하는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신자용 신임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으로 재직했던 사람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변호사 자격을 갖지 않은 각계 전문가 3명(여성 1명 이상 포함)이다.

    이후 한 장관은 추천위에서 추천한 3명 이상의 인사 중 한 명을 윤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된다. 후보자 천거부터 최종 후보자 제청까지는 통상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제청된 인사 중 대통령이 임명한 최종 검찰총장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된다. 대통령이 국회에 검찰총장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에게 20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송부되지 않을 시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한 장관의 경우에도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기한 내에 하지 않자 지난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한 바 있다.

    검찰은 차기 검찰총장 임명 전까지 이날 부임하는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친윤' 이두봉·이원석·박찬호… '비윤' 김후곤

    검찰 고위직 인사가 대부분 '친윤(친윤석열)'으로 채워지면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친윤' 후보로는 이두봉 인천지검장, 이원석 신임 대검 차장검사, 박찬호 광주지검장이 물망에 오른다.

    검찰 고위직이 지나치게 '친윤'에 편중된 인사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한 장관이 검찰총장 인선에 더욱 신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비윤' 후보로는 김후곤 신임 서울고검장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히 김 고검장은 '윤석열사단'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조직 내 신망이 두텁고 야권과 관계도 비교적 원활하다. 특히 김 고검장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국면에서 앞장서서 검찰 목소리를 대변한 바 있다.

    검찰 조직 밖의 인사도 하마평에 오르내린다. 검찰 외부 인사는 '윤석열사단' 등 코드 인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검찰 외부 인사로는 △조상철 전 서울고검장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권익환 전 서울남부지검장 △배성범 전 법무연수원장 △문찬석 전 광주지검장 등 검사장 출신 변호사들이 거론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