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홍보수석·경호처장 불러 "기자들에 강제하지 말라"대통령실 관계자 "尹, 특별히 예외 조치 취하라고 지시"
  • ▲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전경. ⓒ강민석 기자
    ▲ 서울시 용산구에 위치한 대통령실 전경. ⓒ강민석 기자
    대통령 경호처가 용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에게 모바일보안앱 설치를 요구하며 논란이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출입기자들에게 모바일보안앱 설치를 강제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대통령실 개방 이후 계속된 '보안앱 논란' 종지부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오픈기자실에서 "오늘 대통령께서는 기자단으로부터 보안앱 설치 문제로 취재와 보도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애로사항을 직접 전달받았다"며 "그 직후 대통령께서는 홍보수석과 경호처장의 설명을 들으신 후 바로 그 자리에서 직접적으로 지시했다"고 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최영범 홍보수석과 김용현 경호처장을 대통령 집무실로 직접 불러 "내일부터 출입기자에 대해서는 보안앱 설치를 강제하지 말라"며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뿐 아니라) 아이폰도 제한 없이 사용하도록 예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경호처는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대통령실 건물로 들어갈 때마다 '모바일보안'이라는 MDM(Mobile Device Management) 애플리케이션 설치 여부를 확인해왔다. 해당 앱이 설치돼 작동되면 대통령실 경내에서 스마트폰의 테더링, 블루투스·녹음·카메라 기능이 제한된다.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은 앱이 작동하지만 아이폰의 경우 작동하지 않아 카메라 렌즈 등에 '사용금지'스티커를 붙이도록 했다.

    스마트폰 촬영·녹취 적발시 기자실서 퇴출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흔히 경내라고 표현하는 이 지역은 절대 보안 구역이다.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촬영·녹취는 대통령의 경호상 심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특별히 기자들에 대해서는 예외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르기로 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지시로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이 모바일보안앱 설치를 하지 않게 됐지만, 경호처와 사전 협의 없이 스마트폰을 이용한 촬영과 녹취가 적발되면 해당 언론사는 기자실에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