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 제공… 중복투표 유도 문자 발송 혐의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2년… 전북 전주을 지역구, 6월 재보선 대상선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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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오는 6월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은 이번 재·보궐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만여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 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와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점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이 의원과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의원은 2020년 9월 민주당 윤리감찰 대상에 올라 조사 받던 중 탈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