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게 전통주와 책자 제공… 중복투표 유도 문자 발송 혐의 징역 1년4개월·집행유예 2년… 전북 전주을 지역구, 6월 재보선 대상선 빠져
  •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 이상직 무소속 의원. ⓒ이종현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되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오는 6월1일 실시되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지난달까지 선거 사유가 발생한 지역구가 대상이어서 이 의원이 이날 의원직을 상실했어도 그의 지역구인 전북 전주을은 이번 재·보궐선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던 2019년 1∼9월 세 차례에 걸쳐 2600만여 원에 달하는 전통주와 책자를 선거구민 377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시의원 등과 공모해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당 내 경선 과정에서 일반 당원과 권리당원들에게 중복투표를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 발송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0년 1월 한 인터넷방송에서 이전 총선의 당 내 경선에서 탈락한 경위와 관련해 허위발언을 한 점과 선거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점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공소사실에 포함했다. 

    이 의원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이스타항공 관련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고,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구속됐다.

    이 의원과 이 사건의 공동 피고인들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 이스타항공에 430억여 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5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2020년 9월 민주당 윤리감찰 대상에 올라 조사 받던 중 탈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