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식 재판서 발언권 얻은 곽상도…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구의 사실"김만배 측 "미안한 마음에 보상" 되풀이… "검사가 어떤 부분 문제 삼고자 하는지 이해가 안 돼"
  •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정상윤 기자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에 휩싸인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첫 공식 재판에서 "내가 왜 구속돼서 재판 받아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고 미치겠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곽 의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도움을 주고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곽 전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도 출석했다.

    곽상도 "검찰, 피고에 유리한 증거는 은폐"

    이날 발언권을 얻어 피고인석에 선 곽 전 의원은 "이 사건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조사한 사실을 각색하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은폐해서 실체적 진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곽 전 의원은 이어 "공소장을 보면 남욱 변호사가 2012년 2월 대장동사업을 보고하기 위해 피고인을 찾아왔다고 기재돼 있는데, 남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과 관련해 2015년 2월경까지 7~8회가량 상담하기 위해 온 것"이라며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허구의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곽 전 의원은 또 자신이 대장동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혐의와,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자신의 아들 곽병채 씨를 통해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챙긴 혐의도 부인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내가) 하나은행 임직원에게 부탁한 것이 있다고 했는데 (무엇을 부탁했는지) 특정할 수 없게 되니까 공소장에서 삭제했다"고 지적한 곽 전 의원은 "이것은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삭제한 것으로, 실체적 사실과 거리가 멀다"고 짚었다.

    곽 전 의원은 또 "진짜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청탁을 듣기만 했을 뿐 아무런 기여 안 했다는 것"이라며 "검찰은 6년이나 지나고 나서 화천대유가 대가를 지급했다고 주장하는데, 어불성설이다. 짜 맞추기를 하려다 하나은행 측에서 로비 사실이 안 나오자 만들어낸 사실로 기소했다"고 항변했다.

    곽 전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에서는 내가 돈(50억)을 받았다고 하는데, 아들의 계좌를 보면 단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김만배 측도 무죄 주장… "다른 임원에도 똑같은 금액 지급"

    곽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측도 기존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곽병채 씨에게 지급된 50억은 "곽상도 피고인의 아들을 조카처럼 아꼈기 때문에 (곽병채 씨가) 건강이 악화돼 일상생활이 어려워질 정도가 된 것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뤄진 보상"이라며 "금액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임직원에게도 막대한 금액이 지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2016년에 국회의원으로 당선됐는데, 검찰이 청탁했다고 특정한 시기에 곽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었다"고 지적한 김씨 측 변호인은 "어떤 부분을 검사가 문제 삼고자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곽 전 의원 등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이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등의 구속 기간을 고려해 향후 매주 수요일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재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