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역사적 평가로 호칭 바뀐다면 '문재인 씨' 호칭도 합리화 될 것"MBC노조 "'박근혜 씨'로 호칭 정리한 MBC, 국민 갈등·분열만 부추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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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11일 배포한 성명에서 "오늘 방송(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종배 씨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박근혜 씨'라는 호칭을 사용한 연유를 묻자,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MBC 회사 차원의 호칭정리가 있었다'고 답해 청취자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좌파 언론인 한겨레신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씨'로 호칭하지 않는다"며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는 하 의원의 SNS 글을 인용했다.
MBC노조는 "전직대통령 예우법(약칭 '전직대통령법') 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았을 때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이 정한 연금이나 비서관·운전기사를 둘 수 있는 예우와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의 지원과 같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준용 확대해석해 공영방송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파 매체에서 추후 마음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호칭을 박탈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호칭정리'는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한 것이냐"고 되물은 MBC노조는 "2021년 12월 24일 TBS라디오에 출연한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도 방송 내내 박 전 대통령 사면문제를 논하면서 '박근혜 씨'라는 호칭을 남발했지만,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라고 깍듯이 표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