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역사적 평가로 호칭 바뀐다면 '문재인 씨' 호칭도 합리화 될 것"MBC노조 "'박근혜 씨'로 호칭 정리한 MBC, 국민 갈등·분열만 부추긴다"
  • ▲ 지난 11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 지난 11일 방송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MBC라디오 공식 유튜브 채널
    MBC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가 생방송 중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씨'로 부른 것을 두고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국민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는 자조 섞인 비판이 나왔다.

    MBC노동조합(위원장 오정환)은 지난 11일 배포한 성명에서 "오늘 방송(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종배 씨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박근혜 씨'라는 호칭을 사용한 연유를 묻자,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준해 전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쓰지 않는다'는 설명과 함께 'MBC 회사 차원의 호칭정리가 있었다'고 답해 청취자들에게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MBC노조는 "좌파 언론인 한겨레신문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박근혜 씨'로 호칭하지 않는다"며 '역사적 평가에 따라서 호칭이 달라진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문재인 씨라고 부르는 일부 정당의 부적절한 행동 또한 합리화될 것'이라는 하 의원의 SNS 글을 인용했다.

    MBC노조는 "전직대통령 예우법(약칭 '전직대통령법') 7조는 재직 중 탄핵 결정을 받았을 때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이 법이 정한 연금이나 비서관·운전기사를 둘 수 있는 예우와 △교통과 통신 및 사무실 제공의 지원과 같은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디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며 "이를 준용 확대해석해 공영방송이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박탈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우파 매체에서 추후 마음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전직 대통령' 호칭을 박탈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들을 분열시키는 이러한 '호칭정리'는 도대체 누가 무슨 의도로 한 것이냐"고 되물은 MBC노조는 "2021년 12월 24일 TBS라디오에 출연한 청와대 박수현 소통수석도 방송 내내 박 전 대통령 사면문제를 논하면서 '박근혜 씨'라는 호칭을 남발했지만, 지난 6일 MBC 뉴스외전에 출연해서는 '전임 박근혜 대통령님 정부'라고 깍듯이 표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