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만에 '검언유착' 의혹 무혐의 받게 된 한동훈한동훈 "'검언유착'이라는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 최종적으로 실패했다"MBC 관계자 7명은 혐의 없음 또는 각하…'제보자X' 명예훼손 기소
  •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이종현 기자
    ▲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 이종현 기자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이른바 '채널A사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 검찰 수사 2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년 동안 좌천을 거듭해온 한 검사장은 이 같은 결정에 즉각 침묵을 깨고 "집권세력이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실패했다"며 문재인정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동훈… '무혐의'로 족쇄 벗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지난 6일 강요미수 혐의로 고발된 한 검사장을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언유착 수사팀은 지난 4일 채널A사건 관련 수사 경과와 처리 계획 등을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고, 이 지검장은 한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수사팀의 결론을 존중해 이틀 만에 승인했다.

    검찰은 "확립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 증거 관계상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혐의 없음 처분한다"고 불기소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논란이 됐던 한 검사장 휴대전화 포렌식과 관련해 검찰은 "2020년 6월 최초 시도 이후 22개월, 지난해 7월 재시도 이후 약 8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4월 시민단체 민주언론시민연합이 MBC의 '검언유착' 보도를 근거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 정황이 있다며 두 사람을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신라젠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가 한 검사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측인 '제보자X'에게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을 제보하도록 강요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검찰은 2020년 8월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할 때 한 검사장과 공모 혐의는 밝히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풀려났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한동훈 "무혐의 처분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

    한 검사장은 이날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성명을 내고 현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지난 2년 동안 집권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저에게 보복하고 국민들에게 자기들의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되는지 본보기 삼아 겁 주려는 목적으로 친정권 검찰, 어용 언론, 어용 단체, 어용 지식인 등을 총동원하여 없는 죄를 만들어 뒤집어씌우려 한 '검언유착'이라는 유령 같은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은 "오늘 결정은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온 것"이라며 "오로지 상식 있는 국민들의 냉철하고 끈질긴 감시 덕분에 권력의 집착과 스토킹에도 불구하고 정의가 실현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언유착' 제보자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넘겨져

    '검언유착' 의혹을 처음 언론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 씨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씨는 신라젠 수사와 관련해 언론사 기자들에게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100억원을 요구했다' '일부는 건넨 것으로 알고 있다'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지씨가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2020년 3월 말 '검언유착' 의혹을 최초로 보도했다 명예훼손·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MBC 관계자 7명은 "관련 법리 및 증거상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위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박범계 "사건 다 끝난 건 아니다"… 아쉬운 속내 드러내

    한 검사장 무혐의 처분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7일 출근길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본다"면서도 고발인 항고를 전제로 "사건이 다 끝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 아이폰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라며 "기술로 못 푼다는 것이, 그런 게 아쉽죠"라고 덧붙였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7월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검찰에 권고했지만, 계속 수사를 진행했다. 휴대전화 포렌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지 못해 포렌식에 실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