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 박범계 고발… "고도의 선거중립 요구되는 법무장관이 특정 후보 선거운동방에"박범계 "방의 정체 몰랐고 의견도 안 남겼다"… 법조계 "해당 방 참가자들 철저 조사해야"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현 기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는다. 박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대화방에 참가했다는 논란이 검찰 수사로 이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선거사건 전담 부서인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했다.

    박범계 '선거법 위반 혐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

    법세련은 "고도의 정치·선거중립을 요구받는 박 장관이 특정 대선후보 선거운동단체에 가입돼 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선거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반민주 폭거"라고 규탄했다. 

    "박 장관은 단체(대화방)에 초대받은 것을 몰랐다고 하지만 수개월 동안 단체방에 있었으면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교활한 말장난"이라고 지적한 법세련은 "국민을 우롱하는 황당무계한 궤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박 장관은 단체방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농후하고 법무부장관 신분으로 선거운동단체에 존재하는 자체로 불법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며 "이는 명백히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근 박 장관은 이 후보의 선거운동용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포함돼 있었던 사실이 드러나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해 해당 논란에 관해 해명한 바 있다. 당시 박 장관은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갑작스레 채팅방에 초대되는 일들이 4~5차례 이상 있었고, 이날 아침에도 56명 되시는 분들이 (대화방에) 초대를 했다"고 밝힌 박 장관은 "전혀 의심받을 일 없다. 언론사의 취재가 시작된 후 그때 (방을) 나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법조계 "박범계에 정치적 중립 바라는 게 우스운 일"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장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가 현직 법무부장관인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뉴데일리에 "박범계 장관은 대한민국 제68대 법무부장관인 동시에 민주당 소속 제21대 국회의원이기도 하다"며 "특히 10년 전인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시절부터 국회의원을 한 골수 좌파인데, 이런 사람에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바라는 것부터가 우스운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박 장관은 지난해 2월에는 기자 간담회에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과 관련한 질문을 받자 '저는 법무부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라고 말한 사람"이라며 "자신이 초대받은 단체대화방의 정체를 몰랐다는 변명과 (그 대화방에서) 의견을 남긴 것도 없다는 해명은 쉽게 믿을 수 없다. 해당 방의 다른 참가자들을 불러 박 장관이 의견을 남긴 것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