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면허 발급 됐어도 자격요건 흠결 생기면 면허 취소 가능"지난 1월 27일에 접수된 민원… 한달 넘은 3월 2일에서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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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네티즌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의사면허 박탈'에 대한 민원과 관련 보건복지부로부터 답을 받았다는 글을 게시했다. ⓒ인터넷 커뮤니티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자녀 조민 씨의 '의사 면허 박탈'과 관련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은 네티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부산대의 학위 취소가 확정된 이후에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란 답변을 받았다.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 네티즌의 민원에 "의사가 되려는 자는 의과 대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의학 학사/석박사 학위를 받은 자로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한다"는 의료법 제5조를 근거를 들며 이같이 밝혔다.복지부 "면허 발급되었더라도 학위 취소된다면 자격요건 흠결"그러면서 복지부는 '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직권으로 이를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20.7.23. 선고 2019두31839판결)'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가 발급되었더라도 의과대학 또는 의과전문대학원을 졸업하지 못하거나 학위가 취소된다면 의사면허의 자격요건에 흠결이 발생한 것으로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을 것이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는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달 25일 조민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2차 청문회… 이달 중 결론이 같은 내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해당 민원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에서 '부산대에서 학위 취소가 확정되면 의사 면허가 취소 가능하다'는 답변으로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해당 민원은 지난 1월 27일에 접수된 것으로, 한달이 넘은 3월 2일에서야 답변을 받게 됐다. 당시 이 네티즌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대법원 확정 판결 소식을 듣고, 보건복지부에 조민의 의사면허 박탈을 촉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한편 지난달 25일에는 조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취소 2차 청문회가 진행된 바 있다. 청문 주재자가 3월 중 당사자와 대학 측의 추가 의견서 등이 있으면 제출받아 최종적으로 청문조서와 의견서를 학교측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