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주재 우크라 대사 “하르키우 주택가에 진공폭탄 공격”…“일가족 산 채로 불에 타” 주장도국제앰네스티 “북동부 접경 주택가에 집속탄 공격”…국제사법재판소 “전쟁범죄 조사할 것”
  • ▲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청사 공격당시 영상 분할캡쳐. 진공폭탄 공격으로 추정된다. ⓒ유튜브 영상캡쳐.
    ▲ 우크라이나 하르키우 청사 공격당시 영상 분할캡쳐. 진공폭탄 공격으로 추정된다. ⓒ유튜브 영상캡쳐.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주택가와 유치원·대피소 등에 ‘진공폭탄(열압폭탄)’과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진공폭탄’과 ‘집속탄’은 국제사회가 사용하지 않기로 약속한 무기다. 

    국제사법재판소(ICC)는 러시아의 ‘전쟁범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미국 주재 우크라 대사 “러시아, 주택가 향해 진공폭탄 사용”

    로이터통신과 미국의소리(VOA) 등에 따르면, 옥사나 마르카로바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는 지난 2월2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의회에서 연설한 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공폭탄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튿날 마르카로바 대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보도가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1일 러시아군이 하르키우 주택가를 포격했다고 전했다. 

    이고르 테레호프 하르키우 시장은 “어린이 3명을 포함해 37명이 부상을 입었다”며 “대피소에서 식수를 찾으러 나온 4명이 숨졌고, 일가족인 성인 2명과 어린이 3명은 산 채로 차 안에서 불타 죽었다”고 주장했다. 

    신문에 따르면, 1일 러시아군의 하르키우 주택가 포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올레크 시네구노프 하르키우 행정국장은 텔레그램을 통해 “러시아군은 사회기반시설이나 군사시설이 없는 주택가에 포격을 가했다”면서 “거리에는 수십 구의 시신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시네구노프 행정국장은 이어 “러시아는 주택가를 겨냥해 국제 협약으로 사용을 금지한 ‘진공폭탄’을 사용했다”며 “이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전쟁범죄”라고 러시아군을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군이 진공폭탄을 사용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사실이면 전쟁범죄”라고 단언했다.

    앰네스티 “러, 민간인 대피소와 유치원에 집속탄 공격”… ICC “전쟁범죄 여부 조사”

    인권단체인 휴먼라이트워치(HRW)와 국제앰네스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북동부 지역에서 주택가를 향해 집속탄을 쏘았다”며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2월28일 주장했다. 

    “러시아군이 2월25일 우크라이나 북동부 접경지 주택가의 유치원과 민간인 대피소에 집속탄 공격을 퍼부어 어린이 1명을 포함해 3명이 숨졌다”는 것이 국제앰네스티의 주장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 ▲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찾아낸 집속탄 불발탄. 작은 공처럼 보이는 게 모두 자탄이다. ⓒHRW 홈페이지 공개사진.
    ▲ 인권단체 휴먼라이트워치(HRW)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찾아낸 집속탄 불발탄. 작은 공처럼 보이는 게 모두 자탄이다. ⓒHRW 홈페이지 공개사진.
    미국 공영매체 NPR에 따르면, 이날 국제사법재판소(ICC)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진공폭탄이나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지만 그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러시아의 전쟁범죄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범죄와 반인류범죄가 자행됐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며 “재판소에 수사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ICC가 러시아의 전쟁범죄를 밝혀낼 경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전범재판에 회부될 수도 있다.

    국제사회에서 사용 않기로 한 진공폭탄과 집속탄

    ‘진공폭탄(Vaccum Bomb)’과 ‘집속탄(Cluster Bomb)’은 국제사회가 대량살상무기로 간주해 사용하지 않기로 한 폭탄들이다.

    ‘진공폭탄’은 ‘열압력폭탄(Thermobaric bomb)’ 또는 ‘공중연료폭발폭탄(Fuel-Air Explosive Bomb)’이라고도 한다. 연소성 물질을 가득 채운 탄두를 목표물 상공에서 터뜨린다. 그러면 연소성 물질이 에어로졸 형태로 퍼지는데, 이때 불을 붙여 공기 중의 산소를 순식간에 연소해 버린다. 

    이때 진공상태가 발생했다가 다시 공기가 차면서 강력한 충격파도 발생한다. 즉 목표물에 있는 사람을 질식사시키거나 화염에 태워 죽이거나 충격파로 죽일 수 있는 폭탄이다.

    ‘집속탄’은 큰 폭탄 속에 100~400개의 자탄(子彈·새끼폭탄)이 들어 있는 형태다. 큰 폭탄에는 시한장치가 달려 있어 몇 m 고도에서 자탄을 뿌릴지 미리 지정할 수 있다. 

    이 폭탄이 문제가 된 것은 2006년 이스라엘과 레바논 헤즈볼라 간 전투 이후다. 당시 전투가 끝나고 조사해보니 ‘집속탄’ 자탄의 30% 이상이 불발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불발탄이 마치 지뢰처럼 쉽게 터져 전쟁 이후에도 민간인 피해자가 다수 생겼다.

    국제사회는 결국 2010년 2월 유엔에서 집속탄금지협약을 만들었다. 러시아·미국·한국·이스라엘·폴란드·우크라이나 등은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