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상임이사회 열고 징계위 회부키로… 징계 수위는 차후 열릴 징계위에서 정해질 전망
  •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강민석 기자
    ▲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대한변협회관. ⓒ강민석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핵심 인물인 남욱·정민용 변호사를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징계 개시 신청을 접수받은 변협은 이날 상임이사회를 열고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이다. 

    검찰, 남욱 등 기소하며 변협에 징계 개시 요청

    검찰은 지난해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를 기소하면서 변협에 이들의 징계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협은 검찰 요청을 접수한 후 조사위원회에서 두 사람의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이날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징계위에 회부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남 변호사와 정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대장동 개발 특혜 과정에서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분에 따른 최소 651억원 상당의 택지개발 이익과 1176억원 이상의 시행 이익을 화천대유자산관리와 그 관계사(천화동인1~7호)에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 변호사는 또 대학 후배인 정 변호사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입사하도록 한 후 대장동 사업 이익을 화천대유 등에 몰아주게 하는 공모지침서 등을 작성하게 만들고 그 대가로 35억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