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2시 예결의 전체회의 열고 날치기 처리…“1인당 1000만원” 주장 야당 의원들 불참자영업자·소상공인 320만명에 300만원씩…택시기사·요양보호사 등 140만명에도 100만원씩
  • ▲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속개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8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 속개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영업피해 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하 추경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새벽에 단독으로 기습처리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전 2시 국회에서 민주당 간사 맹성규 의원을 위원장 직무대행으로 해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공지를 못 받은 이종배 예결위원장과 국민의힘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이날 의결한 추경안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300만원 씩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기에 더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요양보호사, 법인택시 기사 등 140만 명에게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내용을 추가로 한 16조원+α(알파)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한다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는 이르면 21일 열릴 예정이다.

    여야는 지난 18일 오후 2시 추경안을 두고 협상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1인당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두고 “액수는 부족하지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먼저 지급하고 대선 이후 추가로 지급하자”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1인당 방역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인상하지 않으면 추경안 처리를 할 수 없다고 맞서 왔다.

    협상이 결렬된 뒤 민주당은 단독으로 예결위 소집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새벽에 야당 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결위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기습처리 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며 추경안 처리 무효를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예결위원장은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적법한 공지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 무소속 위원들 참석이 불가능했다”며 “불법적으로 위원장 대행 역할을 맡은 민주당 간사는 회의 일시조차 통지하지 않은 채 새벽 2시에 추경안을 날치기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이종배 위원장은 이어 “민주당이 예산을 민주적 합의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약속하고, 이에 대한 증표로 예결위원장을 국민의힘에 양보한 약속을 파기한 것”이라며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추경을 다시 예결위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