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측 "고생한 구치소 직원들이 간식이라도 사먹으라고 건넨 돈"
  •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1차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 교도관에게 165만원을 건네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28일 김씨를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만배씨가 지난해 10월 1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교도관에게 현금 165만원을 준 것을 확인,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피의자는 심사가 끝난 뒤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구치소에서 대기하는데 유치되면서 현금 등을 구치소에 맡겼다가 석방되면 이를 돌려받는다.

    김씨도 이날 영장심사를 마친 뒤 구치소에 들어갔다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지갑 등 휴대품을 돌려받으면서 교도관에게 지갑에 있던 현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교도관은 이를 서울구치소에 신고했고, 서울구치소 측이 교도관의 신고 내용을 경찰에 알려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해 이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

    김만배씨 측은 “특정 교도관 1명에게 금품을 준 것이 아니라 고생한 구치소 직원들이 간식이라도 사먹으라는 뜻으로 돈을 건넨 것”이라며 “금액이 얼마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했다.

    김 씨는 검찰이 2차로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난해 11월 4일 구속 수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