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김건희 녹취록 추가 방송도 금지" 요청방송금지한 내용 공개한 MBC 장모기자는 고발"'이재명 파일'도 같은 분량·형식으로 보도해야"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뉴데일리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 김건희 씨. ⓒ뉴데일리
    이른바 '김건희 7시간 녹취록' 공개를 예고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를 상대로 지난 13일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던 국민의힘이 '녹취록 2차 방송분'에 대해서도 동일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 16일 스트레이트 방송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해 일부 인용을 받아낸 데 이은 후속 조치. 당사자인 김건희 씨가 채권자가 되며, 앞선 소송과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측 변호사들이 김씨를 대리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는 19일 "(오는 23일로 예고된) MBC의 불법 녹음 파일 2차 방송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을 (서울서부지법에) 신청했다"며 "MBC 측에 방송 요지와 내용을 알려주고 반론권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방송 개요, 주제, 내용 등 어떤 것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무엇을 방송할지도 모르는데 반론하라는 것은 상식에 반하고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며 "재판 과정에서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별도로 선대본부는 녹취록 보도를 주도한 장OO 기자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법원이 방송을 금지한 부분을 장 기자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중대한 범죄라는 취지다.

    한편, 선대본부는 MBC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도 김건희 녹취록 방송과 같은 분량, 같은 방식으로 보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MBC 주장대로 대선후보자 검증이 목적이라면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의 통화내용도 동일한 시간·분량으로 방송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