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서울동부지법에 '이재명 진료기록' 사본 송부3년 전 '특정 부위 점' 여부 확인… 의료진 육안검사 내용 담겨
  • 아주대학교병원이 배우 김부선 측이 요구한 '이재명 신체검사 진단서(소견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뉴데일리 취재 결과 아주대병원은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제출'을 명령받은 '진료기록 사본' 1부를 법원에 보냈다. 이 진료기록은 지난 6일 김부선의 소송대리인인 장영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이 문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당시 경기도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큰 점'이 있다는 김부선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 10월 16일 이 후보가 직접 아주대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진료기록을 가리킨다.

    "점 없다" 의료진 발표에 김부선 "'밀실 검증' 못 믿어"


    당시 웰빙센터 1진찰실에서 이 후보의 신체를 살펴본 전문의들은 "김부선이 가리킨 '주요 부위' 근처에 동그란 점도 없고, 레이저 시술 흔적이나 수술(봉합·절제) 흔적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김부선은 "'밀실 검증'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시 신체검사를 진행한 의료진(피부과·성형외과 전문의 2명)과 참관자들(경기도청 출입기자 3명)이 누구인지 공개하고 진단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이 후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김부선은 지난달 1일 장영하 변호사를 통해 아주대병원을 상대로 진단서 공개 등을 요구하는 사실조회서를 법원에 보냈다.

    이에 아주대병원은 지난달 16일 "의료법상(19·21조)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진료기록 열람' '사본 교부'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발표할 수 없다"며 사실조회 촉탁서를 반송했다.

    아주대병원, "의사·참관인 실명 공개" 신청은 거부

    그러자 장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강제성이 부과되는 '문서제출명령'을 법원에 신청하며 압박 강도를 높였다. 현행법상 사실조회서에 대한 '회신'은 강제성이 없으나, 사실조회서 미회신에 따른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결국 아주대병원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을 수용, 지난 2일 법원에 진료기록 사본을 제출했다. 다만 의사들의 실명 공개 등을 요구한 김부선 측의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는 "의료법상 누설할 수 없다"며 또다시 거부 의사를 밝혔다.

    김부선은 2018년 5월 29일과 6월 5일 방송된 TV토론회에 출연한 이 후보가 연인 관계를 부인하는 발언으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 후보에게 3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 소송의 차기 공판은 내년 1월 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