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30일 오전 출석… "고발 사주 강도 높은 수사, 제보 사주는 사실상 수사 안 해""특정 후보자 당락에 심각한 영향… 김진욱, 직무유기·공무원법위반·선거법위반"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지난 22일 오전 경기 과천정부청사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정치편향 수사를 한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한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를 30일 오전 불러 조사했다.

    법세련은 지난 22일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을 과도하게 수사하면서도 제보 사주 의혹은 사실상 수사하지 않았다"며 김 처장을 직무유기,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 "고발 사주 의혹 압수수색만 5차례… 제보 사주는 소환조차 없어"

    이 대표는 30일 오전 10시쯤 고발인조사를 위해 공수처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이날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를 향해 "'고발 사주사건'은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은 수사를 한 반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조성은 씨가 공모해 고발 사주를 제보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른바 '제보 사주사건'을 대상으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제보 사주사건은 고발 사주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천인공노할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독재국가에서 있을 법한 국가 정보기관의 대선 개입사건이기 때문에 사안이 매우 엄중한데도 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사건은 위법한 압수수색만 5차례, 피의자 소환조사 3차례씩이나 한 반면, 제보 사주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박지원 국정원장이나 제보자인 조성은 씨에 대해 소환조사 한 번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국민들의 법감정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수처 수사는 선거를 앞둔 시기에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이 대표는 "균형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수사는 수사를 빙자한 낙선운동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므로,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벱세련 "김진욱, 명백한 직무유기… 공수처 수사 극단으로 치달아"

    이 대표는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노골적인 편향적 수사로 사실상 윤석열 대선 후보자의 낙선을 위해 수사권을 오·남용한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며 "이는 의식적인 직무 포기로서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국민들의 법감정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적으로 편향된 공수처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현재 공수처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 기관차처럼 수사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질타한 이 대표는 "공수처는 정권의 충견이 되어 특정 후보자를 물어뜯다가 느닷없이 실체도 없고 범죄도 성립하지 않는 공소장 유출사건을 수사하겠다며 위법한 압수수색 쇼를 하는 등 이성을 상실한 수사권 오·남용으로 국민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사서 구속영장 촉구할 것"… 공수처, 조사 후 사건 검찰 이첩 여부 결정

    이 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지금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 국민의 불신이 높은 상황이다. 공수처가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바 있는데 공수처의 수사원칙이라면 김 처장도 당연히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지 않으냐"며 "이날 조사에서 김 처장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대표를 대상으로 조사를 마친 뒤 이 사건을 검찰에 이첩할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공수처법 25조 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김 처장의 혐의가 밝혀지더라도 공수처는 직접 수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