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7명 검사 중 2명 원 소속청 복귀했는데… 영장에 '수사팀 파견 상태'로 기재"알 수 없는 사람이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유출"… 피의자·유출방법도 특정 못해공수처 "내용 문제 있었다면 영장 발부 안 됐을 것"… 29일 대검 압수수색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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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이 29일 오전 이성윤 서울고검장 공소장 유출사건 관련 압수수색을 위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수사한 수사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일부 검사들과 관련,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고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 과정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공수처는 수원지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두 달 전 검사 2명이 원 소속청으로 복귀했는데도 수사팀에 남아 있었다고 영장 청구서에 적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사들은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이 같은 논란에도 공수처는 29일 대검을 대상으로 2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임세진·김경목, 이성윤 기소 두 달 전 원청 복귀했는데...공수처는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원지검 수사팀의 메신저 내용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대검 서버 압수수색 영장을 이달 중순께 법원에 청구했다.'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 의혹'은 지난 5월12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고검장을 기소할 당시 공소장이 자신에게 전달되기 전 일부 검사들 사이에 편집본 형태로 유포됐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공수처는 압수수색 대상으로 수사 당시 검찰 지휘 라인 및 수사팀 검사 7명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2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이들 중에는 수사팀에 파견됐다 기소 두 달 전 원래 소속된 검찰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의 이름도 올랐다.하지만 공수처는 두 사람과 관련해 인적사항과 더불어 '기소 당시 원 소속 OOOO, 수사 라인, 파견'이라고 적었다고 조선일보는 보도했다. 임세진·김경목 두 검사가 이 고검장 기소 당시 수사팀에 파견 상태였다는 의미로 풀이된다.공수처, 압수수색 영장에는 '수사팀 파견 상태'로 적어지난 3월 법무부는 두 검사의 수사팀 파견 연장 신청을 불허했으며, 수사팀장인 이정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린 바 있다.당시 이 부장검사는 "직무대리 요청 절차 하나 제대로 밟지 못하는 부족한 팀장을 만나는 바람에 수사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떠나는 두 후배에게 미안하기 짝이 없다"며 "남은 수사인력 만으로도 제대로 수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신다니 그리 해야겠고,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지요"라고 불만을 토로했다.이에 법무부는 "2개월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수사가 상당부분 진행된 상황에서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결국 공수처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영장을 받아내기 위해 허위 내용을 적었다는 것이다.해당 검사들 "공수처가 허위 공문서로 법원 속였다"이에 해당 검사들은 "영장 청구서는 허위 공문서이며, 공수처가 법원을 속여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허위 공문서 작성 등 이유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또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수색하면서도 공소장을 유출한 피의자와 유출 방법을 특정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공소장 유출자와 관련 '일체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했고, 유출 방법은 '알 수 없는 방법으로 확보한 공소장 편집본을 언론에 전달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공수처가 제시한 '압수수색 필요 사유'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검찰은 압수수색 청구 때 최소한 참고인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 등을 제시하는데, 공수처는 영장에 '고발인 진술' '언론 보도' '수사보고'(내부자료) 등을 사유로 적었다는 것이다.법조계 "압수수색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 허술한 강제 처분은 심각"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지낸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압수수색 영장도 법률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에 따라 발부돼야 한다"며 "절차가 위법하다거나 그 내용이 인정될 수 없다면 그런 영장을 청구하거나, 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을 집행하는 곳 모두 사법기관이라 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국민의 재산·신체·명예 등과 관련된 문제인데 허술한 내용으로 강제 처분을 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부연했다.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공수처가 고의로 허위사실을 기재했는지 모르고 기재했는지를 우선 따져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공수처가 허위 사실을 기재해 영장을 받았으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 수사 시작 단계에서는 단서가 있어야 하고, 고발이나 고소가 있을 경우 직접 범죄 정보를 인지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의 경우 고발장이 있었지만 그 내용을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이어 "압수수색 영장 같은 경우 법원에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 변호사는 "특히 공수처 사건의 경우 어떤 사건보다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공수처 "내용이 허위라면 법원이 영장 기각했을 것"이와 관련, 공수처는 29일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영장 별지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적시했고, 내용이 허위라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공수처는 이날 성명을 통해 "압수수색 물건과 장소, 압수수색 필요 사유, 압수수색 대상자 등을 적시한 영장 청구서와 관련 수사기록을 제출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기록으로 제출된 압수수색 필요성을 설명한 수사보고서 등에는 법무부의 검사 파견 및 직무대리 연장 불허에 따른 수사팀 구성원 변동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수사기록을 함께 검토하면 '기소 당시 원소속 수원지검 OO지청 OO부장, 수사 라인, 파견'이라는 표현은 '기소 당시 원소속은 OO지청이었고 수사 라인이었으며 파견 형태였다'는 의미로 정확하게 읽힌다"고 주장한 공수처는 "내용이 허위라면 수사기록과 영장 청구서 내용을 모두 검토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지 발부했을 리 만무하다"고 반박했다.공소장 유출자를 특정하지 못하고도 수사팀 검사들을 압수수색 대상에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이 사건의 본질은 공판 개정 전까지 비공개 대상인 소송 서류가 언론에 유출된 것이고, 수사의 목적은 그 유출자를 특정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라며 "'성명불상'인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대검 정보통신과 압색 재개… "기존 영장 집행 중단했다 재집행"한편 공수처는 이날 오전 9시30분쯤부터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재개했다. 공수처 수사3부(최석규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7시간40분에 걸쳐 대검 압수수색을 벌였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 당시 공수처는 참관인들과 협의하는 데만 5시간이 걸려 영장 집행을 마치지 못했다.공수처는 1차 압수수색에서 임세진 부장검사의 메신저 내역만 확보했다. 이에 공수처는 임 부장검사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의 메신저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2차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공수처는 "2차로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영장의 집행을 중단했다 재집행하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상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관 등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공수처가 가진 만큼 법률·수사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사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