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에 3억5000만원 뇌물 폭로" 빌미로 남욱·정영학 협박 혐의남욱·정영학, 60억원씩 모아 120억원 건네… 법조계 "못 돌려받을 것"
  • ▲ 검찰이 정재창 씨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폭로하겠다며 120억 원을 받아간 것과 관련해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 검찰이 정재창 씨를 정영학 회계사, 남욱 변호사에게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폭로하겠다며 120억 원을 받아간 것과 관련해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윤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컨설팅업자 정재창 씨를 '공갈 및 협박'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가 정영학 회계사와 남욱 변호사를 상대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것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120억원을 받아갔다는 진술에 따른 것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회계사가 정씨로부터 공갈 및 협박을 받았다는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다.

    "정재창이 150억 협박·요구했다"

    그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 회계사는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50억원을 요구해 자신과 남 변호사에게 120억원을 받아 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 3억5000만여 원을 건넨 것을 빌미로 협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씨의 범죄 혐의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013년 정씨와 남 변호사, 정 회계사 등은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유씨에게 3억5000만여 원을 건넸다. 당시 이들은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을 3분의 1씩 나눈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개발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정씨는 남 변호사가 가진 위례신도시 사업 지분과 자신의 대장동 사업 지분을 교환하고, 대장동 사업에서 손을 뗐다.

    정재창, 작년 7월 천화동인5호 상대로 소송

    그러던 중 2015년 민·관 합동 방식으로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면서 땅값이 오르자, 정씨는 다시 대장동 사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그러면서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게 대장동 수익 150억원을 주지 않으면 뇌물공여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 

    결국 두 사람은 150억원을 주기로 하고, 각각 60억원씩 모아 총 120억원을 정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7월 정씨 소유의 법인 '봄이든'은 정 회계사 소유의 천화동인5호를 상대로 약정금 30억원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낸 바 있다. 이는 정씨가 당시 요구한 150억원 중 받지 못한 나머지 금액을 돌려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검찰, 정영학·남욱 추징보전 청구

    이와 관련,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정영학 회계사로서는 수사가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120억원을 뜯긴 것이 억울해 진술한 것 아닌가 싶다"면서 "120억원 중 자기가 낸 60억원을 돌려받고 싶기도 하고, 30억원을 주고 싶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정 회계사의 경우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이미 드러난 상황에서 정씨가 자신을 협박했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30억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

    "정씨에게 협박당했다는 정 회계사의 주장대로라면 정씨는 30억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한 이 변호사는 "정씨의 혐의가 인정돼도 120억원이 대장동 개발수익의 일부라면 범죄수익으로 간주될 수 있어 정 회계사 역시 이 돈을 돌려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할 당시 두 사람 자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