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윤미향 남편 불송치 결정… 민주당 "다른 재판 결과 등 종합해 판단"
  • ▲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 윤미향 무소속 의원. ⓒ뉴데일리DB
    국민권익위워회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 결과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로써 윤 의원은 민주당 복당 절차를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복당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가 다른 재판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오락가락했다. 

    윤미향 "신문이 악마적 프레임 덧씌워"

    윤 의원은 5일 페이스북을 통해 "11월4일, 경남경찰청에서 우편 등기가 집에 도착했다. 제 남편의 부동산명의신탁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 통지"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전국 각지 종이신문과 인터넷신문, 방송 등에 제 얼굴이 '부동산 투기' 범죄자와 같은 또 다른 악마적 프레임이 덧씌워져 보도되었고, 저에 대한 희롱과 모욕의 댓글들이 연이어 확산되었다"며 "그러나 그 역시 제가 지난 30년 동안 거리에서의 삶을 이곳 국회로 이어오면서 감수해야 할 일인가보다고 생각하며 그 온갖 욕들을 감당해왔다"고 토로했다.

    앞서 권익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에서 윤 의원 남편의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있다고 민주당에 통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의원들에게 탈당권유 조치를 내렸고, 탈당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는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했다.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혐의를 벗으면 바로 복당시키겠다는 것을 전제로 행한 조치였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인 윤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한 채 무소속 신분이 됐다. 하지만 경찰이 범죄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해 사건을 불송치 처분하면서 윤 의원의 복당이 가시화됐다. 

    윤미향 복당한다던 민주당, 2시간여 만에 번복

    민주당은 그러나 윤 의원의 복당을 결정하지 못하는 모습을 연출했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5일 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단회의 후 "그렇게 되면 복당해야 한다"며 "그동안 우리가 부동산 문제가 권익위에서 제기된 분에 대해선 탈당을 권유하고 비례대표 의원은 제명하면서 무혐의 처리되면 복당시키겠다고 공언한 바 있으니까 그렇게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2시간여 후 민주당 공보국은 문자를 보내 "윤미향 의원의 복당 문제는 다른 기소들에 대한 재판 결과 등을 종합해 판단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윤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준사기 등 8가지 죄명을 적용해 기소했다. 윤 의원이 대표로 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산하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국고·지방 보조금을 허위로 신청해 총 3억230만원을 받고, 개인 계좌로 김복동 할머니의 장례금을 모금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기부금 1억37만원을 개인 용도 혹은 임의로 사용하고, 치매 증세를 가진 길원옥 할머니가 7920만원을 정의연에 기부·증여하게 한 혐의도 있다. 해당 사건은 윤 의원이 기소된 지 11개월 만인 지난 8월, 정식 재판이 처음으로 열려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윤 의원의 복당 여부가 논란이 되는 것을 원치 않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 중진의원은 5일 통화에서 "윤 의원이 다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섣부르게 복당을 결정하면 오히려 여론의 반응이 좋지 않을 것"이라며 "이제 야당 후보가 결정돼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논란이 될만한 일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