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원일 전 천안함장 비난한 유튜버 정모씨 무혐의 처분최원일 "김창룡 경찰청장 해명하라…답변 없으면 13일 기자회견"
  • 최원일 전 천안함장. ⓒ뉴시스
    ▲ 최원일 전 천안함장. ⓒ뉴시스
    천안함 폭침에 대한 음모론을 펼치며 최원일 전 천안함장에게 "미친XX" 등 원색적으로 비난했다가 고소당한 유튜버에 대해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전 함장과 천안함 전우회는 경찰의 볼송치 처분에 반발하며 경찰청장에게 해명을 요구했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최 전 함장에게 욕설을 한 유튜버 정모씨에 대해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최 전 함장은 정씨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정씨는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최 전 함장에 대해 "북한이 피격한 게 맞다면 영웅이 아니죠. 뭐가 영웅이야? 경계를 못 선 건데" "아니 어떻게 경계를 섰길래 북한 적 잠수함 어뢰가 오는 것도 모르고 그 어뢰를 당하고 있어요?"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 전 함장에게는 "미친XX" "병X같은 XX" 등 욕설을 하고, "완전히 패잔병" "천안함에 명예가 없다"라면서 모욕한 혐의도 받았다. 

    경찰은 "천안함에 대해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씨가 허위사실로 인식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정씨의 발언은 의견 내지 평가가 뒤섞인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는 판단된다" 등 이유로 정씨를 무혐의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전우회 측은 "가설과 논쟁이 진행 중이라는 표현을 통해 천안함과 관련된 음모론을 펼치며 천안함 장병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한 이들의 손을 경찰이 직접 들어준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 '천안함 피격사건'이 아닌 '천안함 침몰사건'으로 명시한 점과 '여러 가설과 논쟁이 진행되고 있는 점'이 적시돼 있다는 점에 대해 김창룡 경찰청장에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최 전 원장은 "답변이 없을 경우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발표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