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독재법 철폐 공투위 긴급토론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망치는 언론중재법 막아야"
  • 이영풍 공투위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독재법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공투위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투쟁사를 통해 언론중재법 저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이영풍 공투위 위원장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독재법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공투위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에서 투쟁사를 통해 언론중재법 저지 의지를 밝히고 있다. ⓒ정상윤 기자
    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는 "언론중재법은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가?"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언론독재법철폐투쟁을위한범국민공동투쟁위원회'(공투위)가 주최하고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 변호사모임·자유언론국민연합·KBS노동조합이 주관했다. 

    토론회에는 외신기자들도 참석해 한국의 언론중재법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들을 위해 주최측은 발제 및 토론 내용을 영어로 통역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김태훈 한변 대표는 각각 축사를 통해 언론중재법을 '악법'으로 규정하며 이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기사열람차단청구권, 징벌적 손해배상 등 독소조항을 들며 이 법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이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민주당, 돈폭탄으로 언론 입 막으려는 야욕 제도화"

    KBS 기자인 이영풍 공투위원장은 투쟁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망치는 언론중재법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이 위원장은 "언론중재법은 가짜뉴스 잡는 척 진짜 뉴스를 죽이는 법"이라고 규정했다. 탐사보도를 가로막고 언론 취재의 씨를 말려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 법이라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군사정권이 무력으로 언론을 탄압했다면 집권 민주당정권은 앞으로 '돈폭탄'으로 언론인들의 입을 막겠다는 야욕을 제도화하려 한다"면서 언론중재법의 원천무효 및 완전 철폐를 주장했다.

    "우리나라 언론의 법적 책임 약하다는 주장은 거짓"

    최진녕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주권이 권력자에게 넘어가는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꼬집었다. 최 변호사는 개정 언론중재법안에 포함된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경우 "여당은 법에서 규제하는 대상이 허위·조작보도에 국한된다고 하지만, 어떤 주장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여부를 가리기는 쉽지 않다"며 "오히려 정권 실세와 기업가들은 자신들과 관련된 대부분 기사에 '허위 정보 프레임'을 씌워 기사를 차단할 핵무기를 손에 쥐게 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은 "언론 보도가 개인의 사생활 핵심 영역을 침해하거나 인격권을 계속 침해하는 경우 언론과 포털 등에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다. 기사 열람 차단이 청구되면 포털은 '이 기사는 열람 차단이 청구된 상태입니다'와 같은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최 변호사는 또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및 입증책임 전환 규정'과 관련 "우리나라는 언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약하다는 여당의 논리는 가짜뉴스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해 미국은 형사처벌하지 않는 대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징벌적으로 강화하는 방식을 채택한 반면, 우리나라는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과 정정보도권 등을 인정하는 시스템을 선택했다는 설명이다.

    최 변호사는 "모호한 규정과 입증책임 전환 등이 동반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다분히 겁 주기 식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독재법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공투위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9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언론독재법철폐투쟁을 위한 범국민공투위 주최로 열린 긴급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언론중재법 가장 큰 피해자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

    자유언론국민연합 집행위원장을 맡은 박인환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언론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국민"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그동안 언론 보도에 대한 민사 및 형사소송은 정치권, 정부 고위인사 등 권력층이나 단체, 유명인 등 공적 인물이 주로 제기해 왔으며, 일반 국민은 언론 보도에 의한 피해를 입게 되는 일조차 많지 않고 일부 명예훼손 등 피해가 있더라도 소송이라는 번거로움을 회피해왔다"며 "민주당이 일반 국민의 피해 확대를 막고 일반 국민의 피해구제 실효성을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주장하는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허위이고 조작된 정보"라고 규탄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특히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별도로 규정한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지적한 사실을 소개한 박 변호사는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는 세계 최초의 언론 악법으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고 개탄했다.

    "헌법상 사전검열금지 원칙 위반… 위헌 악법이다"

    토론에 나선 박소영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대표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을 때 그에 대한 비판은 어디까지나 국민이 판단할 문제이지 법으로 다스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주의를 외쳐왔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보도는 가짜뉴스로 치부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리겠다고 하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개탄했다.

    한변 소속 유승수 변호사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언론의 의사 형성 기능을 모두 사실 적시에 관한 책임으로 의율하겠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는 언론독재법은 그 개정 의견의 반영이 어떠하든 실질적으로 헌법상 검열금지 명령에 위반하고 위헌임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