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원 군사위 소위, 2022 국방수권법 통해 행정부에 주한미군 정보수집 역량 보고서와 함께 요구
  •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첩보기관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형상화한 그림. ⓒ호주 사생활 보호단체 '프라이버스 오스트레일리아' 화면캡쳐.
    ▲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첩보기관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를 형상화한 그림. ⓒ호주 사생활 보호단체 '프라이버스 오스트레일리아' 화면캡쳐.
    미국 의회가 2022국방수권법(NDAA, 매 회계연도 국방예산 사용에 관한 법) 심의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소위원회가 행정부에 한국과 관련한 2개의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일본·인도·독일 넣어도 되는지 조사하라”

    방송에 따르면, 미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첩보·특수작전소위원회는 먼저 국가정보국장(DNI)에게 “미국이 정보공유협정을 한국·일본·인도·독일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한 보고서를 내년 5월2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라”는 내용을 2022국방수권법에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의 정보기관 동맹, 즉 ‘파이브아이즈’에 한국·일본·인도·독일을 포함할 경우 미국에 생기는 이점과 기술적 한계, 위험 등에 따른 평가를 국가정보국장 주도로 조사해 보고하도록 했다.

    “인도태평양사령관, 주한미군 정보수집 역량 보고서 제출하라”

    첩보·특수작전소위는 이와 함께 국방부에 주한미군의 정보수집 역량 및 활동에 관한 보고서도 내년 2월25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육·해·공중과 우주·사이버 공간을 대상으로 한 감시·정찰 관련 정보수집 역량을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했다.

    첩보·특수작전소위는 특히 ▲정보역량 유형별 정보요구사항과 이를 지원하는 방법 ▲정보역량 유형별 정보요구사항 이행률 ▲정보역량별 주요 격차와 결함 ▲정보의 수집·처리·분석·공유 과정에서의 장애물 등 7가지 항목의 평가를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원, 내달 1일 2022국방수권법 표결… 상원 조율 거친 뒤 대통령 서명

    이 내용은 하원 군사위원회 산하 7개 소위가 법안 심의를 마치고 지난 25일(이하 현지시간) 결과를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방송에 따르면, 하원 군사위원회는 9월1일 2022국방수권법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다. 상원 군사위원회는 지난 7월 말 전체회의에서 2022국방수권법안을 이미 의결했다.

    2022국방수권법은 상·하원 본회의 의결 뒤 다시 양원의 조율과 표결을 거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서명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