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피해구제법이다→ 고위공직자가 일반인의 2배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 답 정해 놓고 실시한 설문조사개정안 통과 전 언론계 의견 들었다→ 왜곡된 주장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 언론사가 입증하게 돼 있다권력자는 징벌적 손배 청구 못한다→ 퇴임하면 가능, 가족도 가능언론 7단체, '민주당발 가짜뉴스 팩트체크' 이미지 배포
  • '민주당 發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팩트체크' 이미지.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신문협회 제공
    ▲ '민주당 發 페이크 뉴스(Fake News)에 대한 팩트체크' 이미지. ⓒ한국인터넷신문협회·한국신문협회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언론재갈법'으로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며 홍보하고 있는 내용 상당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왜곡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등 언론 7단체(관훈클럽·대한언론인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민주당이 만들어 배포한 '언론중재법 팩트체크'라는 제목의 카드뉴스가 오히려 진실을 감춘 채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이를 8가지 항목으로 반박하는 '언론중재법=언론재갈법… 민주당발 가짜뉴스 팩트체크' 이미지를 언론에 배포했다.

    "민주당, '답정너' 여론조사 결과로 국민 호도"

    인신협 등은 "민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일반인 피해구제법'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019년 기준으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고위공직자가 41건, 공적인물이 29건, 기관·단체가 76건으로 일반인의 74건보다 2배가량 많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신협 등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대다수 국민이 찬성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은 미디어오늘과 리서치뷰가 지난해 5월 28∼31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찬성 81%, 반대 11%)에 기인하고 있는데, 이 조사는 '가짜 뉴스를 제재해야 하는가'란 도덕적 정당성을 물은 것으로, 사실상 '답이 정해져 있는' 설문조사였다는 게 인신협 등의 주장이다.

    또 인신협 등은 '정치 권력자는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 일반인만 신청 가능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대통령도 퇴임하면 청구할 수 있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전직' 공무원이나 가족도 소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인신협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은 청구인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경우 언론사가 입증해야 하므로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했고, "'개정안 통과 전 언론계 의견을 들었다'는 주장 역시 국내외 언론단체 중 개정안에 찬성한 단체가 전무하므로 왜곡된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언론 7단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 언론인 서명지 전달


    한편, 인신협 등 언론 7단체는 지난 24일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언론인 서명지를 국회와 청와대에 전달하며 지난 1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철회를 요구했다.

    이번 서명은 언론 7단체가 지난 9일 언론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배제 도입 등을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철회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언론인 서명 운동'에 돌입한 후 20일까지 진행됐다. 서명에는 총 2636명의 언론인이 참여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신문사 1766명, 방송사 375명, 인터넷신문사 217명, 뉴스통신사 126명 등이다.

    이날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정의당 대표, 청와대를 차례대로 방문해 서명지를 전달한 언론 7단체 대표들은 △지난 19일 문체위에서 강행 처리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는 것을 즉각 중단할 것 △문체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일부 문구의 수정에도 불구하고 본질은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언론 규제 악법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즉각 폐기처분할 것 △국회는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법안의 부당성에 대한 이의서를 붙여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것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