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석 제1야당도 못 막은 거여 입법폭주… 이용수 할머니가 단신으로 저지
  •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소된 이후 11개월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상윤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당시 후원금을 부정 수령하고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해 9월 기소된 이후 11개월 만에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정상윤 기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시절 공금횡령 등 의혹으로 재판 중인 윤미향 무소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위안부 피해자법 개정안이 철회됐다.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야권의 비판에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마저 동참하자 나온 자구책이다.

    우군(右軍) 평가 여성단체 비판도 한 몫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5일 철회됐다.

    지난 13일 발의된 개정안에는 피해자나 유족, 위안부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위안부 문제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처벌조항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 철회에는 이용수 할머니의 비판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재근의원실 관계자는 26일 통화에서 "피해자 할머니마저 반대하는 상황에서 철회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며 "재발의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4일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내가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정의기억연대의 전신)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며 분노했다.

    게다가 여권의 '우군(友軍)'으로 불리는 여성단체들의 반발도 거셌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24일 60여 회원단체 명의로 낸 성명을 통해 "개정법안은 사실상 정의기억연대 보호법이자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비판이 각계각층에서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野 자괴감… "104석 야당보다 이용수 할머니가 낫다"

    공동발의로 개정안에 참여했던 의원들도 개정안 철회가 결과적으로 옳다는 의견이다. 법안 발의에 참여했던 한 의원은 "위안부 할머니와 여성단체가 반대하는 법안을 무슨 명분으로 강행할 수 있겠나"라며 "철회가 맞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12일 만에 철회되자 정작 자괴감에 빠진 쪽은 비판을 쏟아내던 국민의힘이다.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각종 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처리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용수 할머니의 말 한마디가 법안을 철회시켰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25일에도 야당의 반대에 아랑곳하지 않고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 논란이 큰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기도 했다.

    야당에서는 "104석 국민의힘보다 이용수 할머니 한 명이 낫다"는 한탄이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26일 통화에서 "민주당에는 야당과 야권 지지층의 백 마디 말보다 본인들 편의 반대 한마디가 더 아픈가 보다. 우리보다 낫다"며 "발의된 법안이 여야 간 논의가 아닌 여당 내부 논의를 통해 발의되고 철회되고, 통과되는 광경을 지켜만 봐야 하는 것에 자괴감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