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만 72명인데… 법무부, "아프간 정세 안정되면 자진 출국 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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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한국으로 이송될 아프간인들이 수송기에 탑승하기 전 대기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 정부 활동을 지원해 온 현지인 직원과 가족 380여명은 26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예정이다. (사진=외교부 제공) ⓒ뉴시스
법무부가 국내에 머물고 있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 대해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25일 밝혔다.이재유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에 의한 아프간 정국 혼란으로 아프간인들의 탈출이 지속되고 있다"며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간인을 대상으로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국내 체류 아프간인 434명… 이중 불법체류가 72명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기준 국내 장·단기 체류 중인 아프간인은 434명이다. 이 가운데 체류 기한이 지난 불법체류자는 72명, 잔여 체류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례는 169명이다. 1년 미만은 103명으로 파악됐다.이 본부장은 합법적인 체류자이지만, 체류기간 연장이 어려워 기한 내 출국해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선 "국내 체류를 희망하는 경우 아프간 정세 등을 고려하여 국내거주지, 연락처 등 정확한 신원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거쳐 특별 체류자격으로 국내 체류·취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국내 연고 있으면 강제출국 지양… 범죄자는 별도 보호조치"동시에 체류기간이 지난 아프간인들에 대해서는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있는 경우 강제 출국을 지양하고, 출국명령 후 국가 정세가 안정된 후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다만, 이 본부장은 "신원보증인 등 국내 연고자가 없는 경우나 형사 범죄자 등 강력사범은 (별도 기관에) 보호조치 하겠다"며 "이번 특별체류 조치는 아프간 현지 정국 혼란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본국으로 귀국이 불가능한 국내 체류 아프간인들에 대한 인도적인 배려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밝혔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선 24일 출근길에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특별체류를 허가(체류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