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소원… 필요시 '효력 및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허위·조작 개념 모호, 언론사에 소명 책임 씌우고 매출액과 배상액 연동전직 고위공직자는 징벌적 손배 요구할 수 있어… 비판보도 봉쇄 가능성본회의 통과 땐 단독보도 불가능… 언론자유·국민기본권 심각한 침해
  •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여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한 것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할 경우, 본지는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경변)의 법률 지원을 받아 헌법소원을 내기로 했다. 본지는 헌법소원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해당 법을 대상으로 '효력 및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등 실효성 있는 확보 수단도 강구할 예정이다.

    본지와 경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위헌성에 인식을 함께하고 25일 이같이 결정하고,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경변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단독보도는 아예 불가능해질 가능성이 지극히 크다"고 지적했다. 경변은 이어 "민주당은 노무현정부 말기에는 행정기관의 기자실을 폐쇄한 바 있다"며 "이어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문재인정부 말기에는 문재인 대통령 등 퇴임 이후 비판적 보도를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비탄을 감출 수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언론의 자유에 정면 위반… 문재인 퇴임 후 비판보도 차단하려는 것"

    현재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려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①손해배상 사유가 되는 '언론 등의 허위·조작 보도'를 '허위의 사실 또는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한 정보를 언론 등을 통해 보도하는 행위'라고 정의한 점 ②'5배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실상 형사 제재 성격을 가미한 민사 벌금으로, 그 요건이 매우 명확히 규정돼야 하는데도 오히려 책임요건을 완화한 점 ③언론사 전년도 매출액과 배상액을 연동해 책임의 원칙에 어긋나는 점 ④언론중재법 개정안 30조의 2에서 1항은 허위·조작보도에 피해액의 최대 5배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고 2항은 이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정한 점 ⑤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현직 고위공직자와 대기업 관계자 등은 손해배상청구 주체에서 제외된 반면, 전직 고위공직자 등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퇴임이 임박한 문 대통령 등 현 정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비판적 보도가 퇴직 후에는 봉쇄된다는 점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홍세욱 경변 상임대표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언론 자유를 극도로 위축시키는 악법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 반하는 위헌적 법률로, 해당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즉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경변은 헌법소원의 당사자 적격이 있는 언론사인 '뉴데일리'와 함께 헌법소원을 진행해 위헌적 언론중재법이 시행되는 것을 막아내겠다"고 다짐했다.

    홍 상임대표는 또 "법안이 당장 시행되더라도 헌법소원과 별개로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효력이 발휘되는 것을 막는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