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어"언론에 재갈 물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 반대"… 중견 언론인 모임 관훈클럽도 성명
-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처리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언론의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언론계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다.
- ▲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뉴시스
앞서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등 언론단체를 비롯해 한국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현업단체가 잇달아 비판 성명을 낸 데 이어 중견 언론인 모임인 관훈클럽도 우려와 비판 의견을 담은 성명을 냈다.
관훈클럽은 2일 배포한 '국민의 알 권리와 저널리즘의 미래 위협하는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이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1957년 창립 이래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면서도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저널리즘 미래와 국민 알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관훈클럽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며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는 데다,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을 강행처리한 것을 두고 "대통령 임기 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라고 지적한 관훈클럽은 "여당의 개정안은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관훈클럽은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로 하여금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런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다"며 "개정안으로 인해 정권과 정치인, 고위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관훈클럽이 2일 배포한 성명 전문.
<국민의 알 권리와 저널리즘의 미래 위협하는 與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견 언론인들의 모임인 관훈클럽은 1957년 창립 이래 정치 현안에 대한 공식 의견 표명을 자제해왔다. 언론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가치 수호를 위해서다. 그러나 최근 여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 등은 우리 사회 저널리즘의 미래와 국민의 알 권리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힌다.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은 헌법 제21조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할 소지가 크다.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법률로 제약하려 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으며, 중대한 입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민주적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다. 더구나 대통령 임기 말과 선거를 앞둔 시점에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려는 것은 언론의 권력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일이어서 시기적으로도 적절치 않다.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릴수록 감추어진 진실을 추적하고 팩트를 확인하는 정통언론의 가치와 역할은 더욱 절실해진다. 그런데 여당의 개정안은 오히려 탐사보도, 추적보도, 후보검증 같은 정통언론의 진실탐구 보도 기능을 위축시킬 소지가 크다. 징벌적 손해배상, 입증책임 피고에 전가, 명예훼손 위법성 조각사유 무력화 같은 독소 조항들이 현업 언론인들로 하여금 감추어져 있는 진실을 파헤치는 부담스런 작업을 기피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정권과 정치인, 고위관료, 재력가 등 힘 있는 이들을 상대로 한 언론의 감시기능이 약화되면 이는 사회 전반의 불의와 부패를 부추겨 결국 국민 모두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 시대에 언론의 편집권과 언론인의 자율성을 유린한 아픈 역사를 기억하는 우리 언론인들은 반헌법적 과잉입법이 표현의 자유를 옥죄는 질곡이 또다시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