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라클웨이브·한변·박성중 의원 등 2일 국민감사청구, 7844명 연서 거쳐"공익 현저히 해쳐"… 감사원, 내달 초까지 감사 실시 여부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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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2일 감사원 앞에서 TBS를 상대로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서가 담긴 서류봉투를 들어보이고 있다. 왼쪽은 석동현 변호사, 오른쪽은 박주현 변호사. ⓒ강민석 기자
출연료 과다지급 및 예산낭비 논란에 휩싸인 TBS를 상대로 우파 시민단체가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냈다.이번 국민감사청구는 '우파 지식인 포럼'을 표방하는 미라클웨이브,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해 자유언론국민연합·자유민주국민연합·의정감시단·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서울시민 7844명의 연서를 받아 이뤄졌다.정치권에서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청구를 주도했다.미라클웨이브와 한변 등 단체들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TBS에는 매년 400여 억원의 서울시민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정관에 따르면 TBS는 방송을 통해 교통 및 생활정보와 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일부 방송 프로그램이 버젓이 정치를 주제로 방송하는 것은 정관에도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다."TBS, 정관에도 없는 정치방송… 김어준은 탈세 의혹까지"이들 단체는 또 "방송법에 따르면, 방송사는 민주적 여론 형성에 기여하고 갈등을 조장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는 보도를 해야 한다"며 "하지만 김어준 씨는 TBS의 뉴스공장을 통해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왜곡선동의 극치' '편향방송의 끝판왕'이라는 평가까지 받으며 마치 민주당 선대위원장의 역할을 자처했다"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이어 "TBS는 또한 지금까지 별다른 기준 없이 가짜뉴스 유포,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등으로 최다 경고를 받은 김어준에게 계약서도 없이 고액의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며 "김어준 씨는 뒤로는 5년간 23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출연료를 챙기고, 1인법인 '주식회사 김어준'을 통한 '탈세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간의 논란을 재론했다."선거법·방송법 명백한 위반… 공익 현저히 해쳐""(이는) TBS가 서울시민의 혈세를 근거 없이 낭비하고 공직선거법·방송법 등을 명백히 위반하여 공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것"이라고 청구 취지를 설명한 단체들은 "이 같은 내용의 감사원 국민감사청구를 7844명의 서울시민, 박성중 의원, 한변 등 시민단체와 함께 감사원에 접수한다"고 밝혔다.이들은 그밖에도 "서정협 전 서울시장권한대행의 TBS 이사장 임명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혹, 노동자이사 2인 선임으로 재단 운영이 특정 노동자단체의 입김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의혹 등도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며 이 사안에 대한 조사도 이번 국민감사청구에 포함했다고 덧붙였다.부패방지법 제72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 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경우 국민은 연서를 통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또 감사원은 지난 4월 "TBS는 감사원법 규정에 따라 회계검사(예산 집행 등 포함) 및 직무감찰 대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감사원규칙에 따르면,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청구 접수 30일 이내에 감사 실시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면 접수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감사원규칙에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한 만큼 실시 여부 결정 시한을 연장할 수 있게 돼 있어 일정기간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한변 "국민 수천 명 참여에 변호사단체까지 나서… 감사 압박이자 명분 될 것"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먼저 이번 청구에 국민 수천 명을 비롯해 여러 시민단체가 참여했다는 점이 감사원에 감사 압박과 동시에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특히 변호사단체가 나섰다는 점을 감사원은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내다봤다.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는 향후 절차를 묻는 질문에 "감사가 접수되고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사안에 대해 일절 언급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한편, 기사가 나간 뒤 TBS는 이메일을 통해 반박문을 보냈다. 이 반박문은 "TBS는 1990년부터 줄곧 '교통과 기상을 중심으로 한 방송 사항 전반'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보도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이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였다"며 "TBS가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건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이어 "신임 이사장 선임은 내부 규정에 따른 합당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서정협 전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직권 남용이라는 한변의 주장은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