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사기' 증인신문 21일로 연기… 변호인 "피의자 휴대폰 임의 열람, 수사보고서 위법" 주장
  •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뉴데일리 DB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뉴데일리 DB
    현직 검사·경찰·언론인 등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가짜 수산업자' 김모(43) 씨의 '오징어사업 사기' 혐의 재판이 공전할 기미를 보인다. 주요 증인들이 재판에 불출석해 증인신문이 다음 기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세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서울중앙지법 '수산업자' 김씨 3차 공판 진행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 2명을 신문하기로 했지만, 두 사람 모두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며 불출석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오는 21일에 재개하기로 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수사보고서가 위법수집 증거라고 주장했다.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씨의 휴대전화를 봉인하지 않고 반출한 뒤 변호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고 임의로 전화 내용을 열람해 수사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를 두고 "공판기일이 몇 회 진행됐지만,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이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다"며 "증거 적법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전반적 공소사실과 그에 대한 피고인 입장을 상세히 밝혀야 한다"고 짚었다.

    김씨는 경북 포항 구룡포항에서 2019년 6월2일 김무성 전 의원의 형을 만나 "선동오징어 매매사업의 수익성이 좋으니 투자하라"고 속여 34차례에 걸쳐 86억49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김무성 전 의원 형 등 7명 속여 116억 뜯어내

    또 2020년 12월 한 사기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수행원들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공동협박)한 혐의, 지난 1월에는 같은 피해자가 과거 자신에게 팔았던 승용차를 회수하자 차를 받아내도록 수행원들을 교사한 공동공갈 교사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1000억원대 유산을 상속받아 어선 수십 대와 인근 풀빌라, 고가의 외제 차량을 소유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선박 운용 및 선동오징어 매매사업 명목의 투자금을 받아낸 것으로 본다.

    김씨의 사기행각에 속은 피해자는 김 전 의원의 형을 포함해 7명, 사기 금액은 총 116억2460만원이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1월 자신을 법률사무소 사무장이라고 속여 36명으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이후 2017년 12월 특별사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