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용하지 않을 보고서 만들 이유 없어"… 정경심 측 "지나친 논리 비약에 확증 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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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정 교수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혐의'를 놓고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1심 재판부, 정경심 교사 5개 가능성 의심"검찰은 정 교수가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두고 "1심 재판부도 구성요건적 사실은 다 인정했다"며 "1심은 정경심 교수의 교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고, 모두 5개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코링크 직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해명 자료를 45회에 걸쳐 작성한 점 △사무실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정 교수 승인에 따라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한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검찰은 이어 "코링크 직원들이 왜 2차 보고서를 위조했는지, 처벌받을 범죄 행위를 왜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들이 스스로의 의사로 위조를 한 건 결단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그러면서 "보고서를 위조해서 누가 이익을 봤는지 살펴보면, 정 교수의 교사 행위가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며 "코링크 직원이 활용하지 않을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조국 부부의 이익 때문이다. (정 교수의) 교사가 없었다면 사용하지도 않을 보고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에 대한 허위 작성 교사가 의심된다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검찰 "교사범, 추상적·포괄적 지시로도 성립"검찰은 또 "교사범은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지시 외에도 추상적·포괄적 지시로도 범행 결의했을 때도 성립된다"며 "1심의 무죄 판단과 같이 정 교수가 지시를 이메일이나 텔레그램·카카오톡으로 보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며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반면 정 교수 측은 변론을 통해 "당시의 피고인(정경심 교수)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후 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며 "언론과 야당에 대응이 필요했을 뿐, 업무상 배임 등 인식 없었다. 자료 삭제나 압수수색 예상도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코링크 직원의) 광범위한 자료 삭제 및 은닉 행위는 코링크의 자기 범죄 은닉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이것을 정경심 교수에게 증거인멸 교사 책임을 지우는 건 지나친 논리 비약이자 확증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