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용하지 않을 보고서 만들 이유 없어"… 정경심 측 "지나친 논리 비약에 확증 편향"
  •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 정경심 동양대 교수. ⓒ뉴데일리 DB
    검찰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5차 공판에서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정 교수의 증거위조 교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8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 심담 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의 항소심 공판에서 정 교수의 '증거인멸 및 은닉 교사 혐의'를 놓고 의견 진술을 이어갔다. 

    "1심 재판부, 정경심 교사 5개 가능성 의심"

    검찰은 정 교수가 '2019년 2분기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를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위조하도록 교사한 혐의를 두고 "1심 재판부도 구성요건적 사실은 다 인정했다"며 "1심은 정경심 교수의 교사 가능성을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니고, 모두 5개 가능성을 의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링크 직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 교수의 해명 자료를 45회에 걸쳐 작성한 점 △사무실 관련 증거인멸을 교사한 점 △정 교수 승인에 따라 청문회 준비단에 제출한 점 등을 예시로 들었다.

    검찰은 이어 "코링크 직원들이 왜 2차 보고서를 위조했는지, 처벌받을 범죄 행위를 왜 했는지가 핵심"이라며 "이들이 스스로의 의사로 위조를 한 건 결단코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보고서를 위조해서 누가 이익을 봤는지 살펴보면, 정 교수의 교사 행위가 쉽게 판단이 가능하다"며 "코링크 직원이 활용하지 않을 보고서를 작성한 이유는 조국 부부의 이익 때문이다. (정 교수의) 교사가 없었다면 사용하지도 않을 보고서를 만들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코링크PE 직원들에게 2차 펀드 운용현황 보고서에 대한 허위 작성 교사가 의심된다면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 "교사범, 추상적·포괄적 지시로도 성립"

    검찰은 또 "교사범은 개별적이거나 구체적인 지시 외에도 추상적·포괄적 지시로도 범행 결의했을 때도 성립된다"며 "1심의 무죄 판단과 같이 정 교수가 지시를 이메일이나 텔레그램·카카오톡으로 보내야만 성립하는 게 아니다"며 법리적 근거를 제시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변론을 통해 "당시의 피고인(정경심 교수) 상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사후 보고 받는 것도 아니고, 이상훈 전 코링크 대표와 대화를 나눈 적도 없었다"며 "언론과 야당에 대응이 필요했을 뿐, 업무상 배임 등 인식 없었다. 자료 삭제나 압수수색 예상도 불가능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코링크 직원의) 광범위한 자료 삭제 및 은닉 행위는 코링크의 자기 범죄 은닉을 위한 자발적인 행동이었다"며 "이것을 정경심 교수에게 증거인멸 교사 책임을 지우는 건 지나친 논리 비약이자 확증 편향"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