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체공휴일법 단독처리…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다음날 쉬어
  •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종현 기자
    ▲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공휴일에 관한 법률안등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종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3일 주말과 겹치는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부터 대체공휴일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을 문제 삼으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올 하반기부터 휴일 4일 늘어날 듯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5인 미만 노동자들은 휴일이 없는 삶을 지속해서 강요받게 된다. 사회 양극화를 줄여주는 것이 정치가 추구할 본령"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소속 이영 의원도 "5인 미만 사업자는 휴일이 없는 삶을 법제화하는 일이 발생했다"며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 대체공휴일을 충분히 지정할 수 있는 대안이 있고, 사측이 충분한 대화로 합의를 볼 수 있음에도 이렇게 무리하게 법안을 만든 데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제정안은 시행 시기를 내년 1월1일로 규정했지만 법 시행 전 광복절·개천절· 한글날·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 하반기 주말과 겹치는 광복절·개천절·한글날·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총 4일을 더 쉴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광복절(8월15일)의 경우 오는 8월16일이, 개천절(10월3일)은 10월4일, 한글날(10월9일)은 10월11일, 성탄절(12월25일)은 12월27일 월요일이 각각 공휴일로 대체된다.

    노동계도 반발… "영세사업장에도 휴일 보장해야"

    노동계는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자가 제외된 것에 불만을 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을 통해 "휴식권을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야 한다는 법의 취지가 뒤집혔다"며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한다면 공휴일을 보장해 더욱 내수 진작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 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은 우선 법안을 통과시켜 근거규정을 만들고 추후 법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이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것을 서둘러 법으로 제정하느냐고 하는데,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이야말로 기본권을 방치하는 것"이며 "충분한 휴식으로 노동생산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