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문서임이 명백, 윤석열과 가족 명예훼손… 송영길이 작성 지시했다면 직권남용"이종배 법세련 대표, 대검에 고발장… 검찰은 '6대 범죄'만 수사, 경찰이 맡을 수도
  •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민석 기자
    ▲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윤석열 X파일'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강민석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그의 처가 등에 관한 의혹이 정리됐다는 이른바 '윤석열 X파일'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해당 문서의 작성자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윤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는 23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불상의 X파일 최초 작성자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발했다"고 발표했다. 

    법세련은 "(X파일을 본) 장성철 공감과논쟁센터 소장과 장진영 변호사, 신평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X파일은 불순한 정치목적을 위해 아무런 근거 없는 내용으로 작성된 '지라시' 수준의 허위문서임이 명백"하며 "그 내용이 공개되면 명예훼손으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작성하여 유포한 행위는 명백히 윤 전 총장과 그 가족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세련은 이날 송 대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송 대표는 윤 전 총장 관련 파일을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한 법세련은 "장 소장은 본인이 입수한 파일이 여권 쪽에서 작성된 것으로 들었다고 하므로, 이를 종합하면 X파일이 송 대표의 지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세련은 "만약 송 대표 지시로 X파일이 작성됐다면 이는 명백히 권한을 남용하여 작성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송 대표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한다"고 밝혔다.

    장 소장은 지난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얼마 전 윤석열 전 총장과 처, 장모의 의혹이 정리된 일부의 문서화된 파일을 입수했다”고 해 논란이 인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 문서의 실체와 작성 경위·주체 등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고, 야권에서는 ‘윤 전 총장을 낙마시키기 위한 공작정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은 지난 22일 이상록 대변인을 통해 "출처불명 괴문서로 정치공작하지 말고 진실이라면 내용·근거·출처를 공개하기 바란다"는 견해를 냈다. 

    한편 김오수 검찰총장이 이날 고발 건을 어떻게 처리할 지도 관심사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올해부터 검찰은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명예훼손은 6대 범죄에 속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찰이 이 사건을 검토한 뒤 경찰로 이송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