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유로 증인이 진술 번복했을 가능성"… 대법, 징역 2년6개월 원심 깨고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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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뉴데일리 DB
대법원이 뇌물 및 성접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2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검사의 증인 신문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법원은 김 전 차관의 보석 신청을 인용해 출소하게 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와 함께 법원은 지난 2월 김 전 차관이 신청한 보석을 허가하고, 법정구속된 지 약 8개월 만에 석방했다.재판부, 파기환송 이어 보석 신청도 허용재판부는 증인이 기존 주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점을 지적하며 "(증인이)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진술을 바꿨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판시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인의 진술 등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법정진술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김 전 차관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된 증언의 엄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취지다.김 전 차관은 그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총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다. 이와 함께 2006~07년 윤씨로부터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1심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성접대 등을 받은 혐의는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미만이라 공소시효 10년이 지났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외에도 김 전 차관이 저축은행 회장 김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 대부분 혐의에 면소 혹은 무죄 판결을 내렸다.그러나 2심은 1심과 같이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씨로부터 받은 뇌물 및 성접대,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봤지만, 김 전 차관이 사업가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며 유죄로 봤다. 이에 김 전 차관은 징역 2년6개월과의 실형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28일 법정구속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