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농지 매입해 4배 시세차익…법원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 영장 발부
  •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수도권 3기 신도시인 안산 장상지구에서 땅 투기 의혹을 받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해 "증거 인멸의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18일 오후 발부했다.

    한씨는 전 장관(당시 국회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하던 2019년 4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해 안산시 상록구 장상동의 농지 1개 필지 1500여㎡를 부인 명의로 3억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는다. 그가 산 땅의 현 시세는 12억5000만원 상당으로 매입 당시보다 4배가량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씨는 지난 3월 9일 의원실에서 면직됐다.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거세게 일자, 일각에선 '전해철 의원 보좌관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면직됐다'는 설이 퍼졌다.

    이에 전 장관 측은 3월 15일 입장문을 내고 "익명의 제보자가 언론사에 발송한 제보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악의적인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면직 사유도 '건강 상의 이유'를 들었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은 3월 17일 "개발 제한구역에 송전탑까지 있음에도 땅가격의 70%를 대출받아 매입했다는 것은 신도시 개발정보를 이용한 전형적인 땅 투기"라며 공식적으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이를 수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건을 담당한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한씨가 부패방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안을 검토한 검찰은 다음날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은 한 씨가 해당 땅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고, 법원은 이날 인용 결정했다.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부동산 비리'는 법망을 피해 여전히 진행 중이고, 그래서 '부동산 적폐'는 지금도 쌓이고 있다"며 "공직자만 혜택 보는 상황에서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있겠는가. '부동산 공직기강'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