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출자 징계 여부엔 "섣불리 단정할 수 없어… 기소된 피고인도 공정하게 재판받아야"
  •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박범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과 관련 "일단 진상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17일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이 지검장 공소장 유출자를 징계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고 답했다.

    '이 지검장이 기소된 이후 공소장이 알려졌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는 지적에는 "일부 언론이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을 말씀하시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며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와 같은 보호해야 될 가치, 수사기밀과 같은 보호법익이 있는데 그게 통칭해 침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 박 장관은 "제1회 공판기일 전과 후, 당사자에게 송달되기 전, 공소장이 정보보고 차원에서 법무부에 정식으로 보고되기 전, 국회와 같은 헌법상의 기관에 알려지기 전, 그 전후의 상관관계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소장을 본 검사가 100명이 넘는다'는 보도에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짧게 답했다.

    이 지검장 공소장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것은 지난 13일이다.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 공소장 관련 기사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됐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14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대응에 나섰다.

    이와 관련,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은 감찰1과와 감찰3과, 정보통신과에 진상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