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불법행위 한 적 없다" 혐의 부인… 박범계 "기소와 별개" 이성윤 직무배제 안 할 듯
  •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 수사외압(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성윤(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직무배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만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관행상 이 지검장이 사퇴하는 것이 맞지만 다른 기관에 비해 검찰의 구조가 특이하고, '직무배제'의 실행자인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정치공학적 행보로 미뤄볼 때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기소된 이 지검장 사건을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선일)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재판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피의자 이성윤, 17일 정상 출근… 사퇴 의사 밝히지 않아

    이 지검장은 기소됐음에도 아직 사퇴의사를 밝히지 않아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을 유지한다. 17일에도 정상출근했다.

    다만 이 지검장은 '검사윤리강령 및 검찰청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 중인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과 관련해 회피 및 이해관계 신고를 하고, 해당 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수원지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관련 수사외압 혐의로 기소함에 따라 이 지검장 스스로 김 전 차관 사건에 관해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피고인 신분으로 국내의 주요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을 지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일단 이 지검장은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의 기소 이후 성명을 통해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와 대검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지만,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안타깝다"면서도 "당시 수사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때문에 결단은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조남관 검찰총장직무대행이 내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흔히 말하는 '직무배제'는 검사징계법상 '직무정지'에 해당한다. 원칙상 현직 검사의 직무배제는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요청해 이뤄진다. 이 지검장의 직무정지 역시 조 직무대행의 결단으로 요청이 이뤄질 수 있다.
  •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
    ▲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뉴시스
    현직 검사 직무배제, 조남관 결단 필요… "직무대행이 결단 내리기는 힘들어"

    그러나 법조계는 조 직무대행이 섣불리 움직이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차기 검찰총장에 조 직무대행보다 선배인 김오수 전 차관이 내정된 상황에서 이 지검장 직무배제와 같은 민감한 사항을 직무대행이자 후배가 결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설사 조 직무대행이 이성윤 지검장 직무정지를 법무부에 요청하더라도 박범계 장관이 이 지검장을 감싸는 모양새여서 직무정지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박 장관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이 지검장을 대상으로 '기소 권고'를 결정한 지난 11일 "기소돼 재판을 받는 절차와 직무배제 등은 별개"라며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에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그간 (이 지검장이) 정권을 향한 수사를 앞장서서 막아온 만큼 어떻게든 우리 편은 지켜주겠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지검장이 검찰에 남아 있어야 앞으로도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를 막아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정치권이나 법조계에서 이성윤 지검장의 직무배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소리치지만, 실현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고 지적한 이 변호사는 "김오수 전 차관이 검찰총장이 되면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