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에 조국 연루' 등 공소장 내용 보도… "당사자에 송달되기도 전에 불법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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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범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따른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법무부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가 해외연수를 가기 전까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됐는데 감찰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더는 묻지 말라"고만 답했다.박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김 전 차관 출금에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