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에 조국 연루' 등 공소장 내용 보도… "당사자에 송달되기도 전에 불법 유출"
  • ▲ 박범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 박범계 법무부장관. ⓒ뉴데일리 DB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따른 수사에 외압을 넣은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소장이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대검찰청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직권남용 등 사건의 공소장 범죄사실 전체가 당사자 측에 송달도 되기 전에 그대로 불법 유출됐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총장직무대행에게 진상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2일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 전 차관 출금 수사를 중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 13일부터 일부 언론은 이 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을 토대로 조국 전 법무부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김 전 차관 출금을 주도한 이규원 검사가 해외연수를 가기 전까지 안양지청의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요구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이 지검장 공소장이 유출됐는데 감찰할 것이냐'는 질문에 "(사례를)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며 "더는 묻지 말라"고만 답했다.

    박 장관은 지난 4월에도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관련한 검찰 수사 상황이 언론에 유출됐다며 유감을 표한 바 있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자신이 김 전 차관 출금에 연루됐다는 보도와 관련 "이 건과 관련해 수사 압박을 가하거나 지시한 적 없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