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권 없는 2004년생" 밝힌 뒤 "최악 후보가 누굽니까" 연설… 한변 "투표권 없다고 밝혔을 때 즉시 막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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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일 서울 양천구 목동오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사전투표를 촉구하는 종이비행기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종현 기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가 또 다시 부적절한 유세활동을 펴 논란이 일었다.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를 유세차량에 올려 지지연설을 하게 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박 후보 측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박 후보는 지난 1일 서울 양천구 이마트 목동점 앞에서 유세차를 이용해 선거유세에 나섰다. 이날 사회를 맡은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지연설을 듣겠다"며 대기하던 강모 군을 불렀다. 전 의원은 강군을 "생애 첫 투표자"라고 소개하며 마이크를 건넸다.공직선거법 제60조 "미성년자 선거운동 불가"강군은 자신을 "정청래 의원님 지역구에 살고 있는 강○○"라고 소개했다. 뒤이어 강군은 "사실 제 나이는 18살로 2004년생, 아직 고등학교 2학년"이라며 "저에게는 투표권도 없고 입당할 수도 없지만 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고 말했다.강군은 이어 "중학생 때 사회교과 선생님이 '투표는 최악이 아닌 차악을 뽑는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최악을 뽑아서는 안 된다. 지금 이 순간 최악의 후보는 과연 누구입니까"라고 호응을 유도했다.이때 전 의원이 강군에게 귓속말을 건네자 강군은 "그만 하라고 한다. 죄송하다"며 자리를 떴다. 전 의원은 "강군이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지만 더 많은 분의 지지연설을 들어봐야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하겠다"며 상황을 수습했다.문제는 강군에게 투표권이 없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미성년자,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런데 강군은 이날 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이다.국민의힘 "미성년자가 선거운동,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미성년자는 공직선거법 제60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라며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영선 후보 캠프는 미성년자에 ‘생애 첫 투표자’라는 거짓말을 시키고 선거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청년들의 마음을 돌리고 싶었나"라고 비난했다.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2일 통화에서 "강군이 초반에 자기 나이를 밝힌 뒤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적극 표시하며 연설과 유사한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한변 "강군 나이 밝혔을 때 즉시 연설 중단시켰어야"유 변호사는 "강군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8조 1항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는 규정에 따라 명백히 선거운동에 해당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선거운동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해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강군과 박영선 후보, 박영선 후보 캠프 모두 미성년자가 스스로 선거운동을 했거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한 것으로 판단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한 유 변호사는 "박 후보 캠프 측이 강군이 자신의 나이를 밝혔을 때 즉시 연설을 중단시키지 않아 사실상 선거운동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이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공직선거법 제255조는 제60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한 경우' 모두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규정한다.2019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만18세인 고등학교 3학년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4·7 재·보궐선거의 경우 2003년 4월8일 이전에 태어난 이들이 투표할 수 있어 2004년에 태어난 강군은 투표권이 없다.이와 관련,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사안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봐야 한다”며 “아직 선거법 위반 여부를 따져보는 중”이라고 말했다.한편, 지난달 31일 박 후보가 서울 동작구에서 진행한 유세 현장에서는 전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대변인이 자신을 "28세 평범한 대학원생"이라고 소개한 뒤 지지연설해 논란이 됐다. 또 오세훈 후보를 비판하던 30대 여성은 현직 민주당 2030청년선대위원장으로 밝혀져 '거짓 유세 동원' 논란이 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