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2월 매각' 주장했지만, 도쿄 맨션 여전히 배우자 명의… 매수인 불분명, 금액도 없어"
  •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이수역 태평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31일 오후 서울 동작구 이수역 태평백화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뉴데일리 DB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영 후보가 배우자 명의의 일본 도쿄 소재 맨션을 지난 2월 매각했다고 밝혔지만, 이 맨션이 여전히 박 후보자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다는 이유다.

    한변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일본 도쿄에 위치한 고가의 맨션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자 이 맨션을 지난 2월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일본 도쿄에 위치한 고가 맨션이 박영선 배우자의 명의로 돼 있다"고 밝혔다.

    "박영선 공개한 매매계약서 문제 있어"

    한변은 박 후보자가 30일 TV토론에서 보여준 맨션 매매계약서도 문제 삼았다. "계약서를 보면 매도인은 '다니엘루 원조 리'로 나와 있고, 매수인 란은 불분명, 대금도 기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부동산은 등기가 정리되어야 매각이라 할 수 있다"고 전제한 한변은 "잔금을 이유로 등기 정리 일자를 차일피일 미루는 것은 결국 일본 도쿄의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변은 그러면서 "박 후보자가 도쿄 맨션을 매각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매각했다고 공표한 부분에 대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한변 대변인인 유정화 변호사는 "문제가 된 박영선 후보 남편(이원조) 명의의 일본 아파트는 여전히 "다니엘루 원조 리" 명의로 되어 있다”며 “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후보 거짓 사실 공표 절대 묵과할 수 없어"

    유 변호사는 "여권이 야당 후보에게는 명확한 물증 없이 내곡동 사안 등에 대한 허위 발언을 쏟아내고 비난하면서도 정작 박 후보자의 일본 고가 맨션 소유에 대해서는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재산 현황을 거짓 공표한 박 후보는 법 위반이라는 경각심을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유 변호사는 이어 "부동산 이중 보유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여당의 정책방향이 그간 얼마나 국민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불편을 가중시켰는지 다시금 생각하게 된다"며 "여당 후보의 이 같은 거짓 사실 공표는 절대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